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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시달

  • 작성일1998-01-23 23:59
  • 조회수18,792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장애인제도과 (503-7567) - 자료배포 : 1월 23일 - 보도일시 : 1월 24일 조간 제목 : '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시달 보건복지부(장관:최광)는 1월 24일(토) 『'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등 지방행정기관 4,160개소), 장애인복지시설(345개소) 등에 배부·시달하였 다. 동 지침은 올해 한해동안 장애인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무지침으로 활용된다. ◀ 의 의 ▶ ㅇ『장애인복지사업지침』은 '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을 효과적·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보건복 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장애인복지업무의 전반적인 내용, 복지시책, 예산 및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사업별 업무처리방법, 관련 실무 서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동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절 차를 간소화하고 관련기관·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난해말 수립된「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관련 추진사항을 반영하였다. ◀ 주요내용 요약 ▶ ㅇ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복지사업평가제』도입 - 선의의 경쟁 유도, 평가결과 활용(국고 차등지원 등) ㅇ 여성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마련 - 장애인복지관 내에 여성장애인상담실과 쉼터를 운영 - 기혼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 지원과 미혼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ㅇ 자녀 교육비 지원절차 개선 - 지원 대상자가 접 증 및 납입 영수증을 학교 및 읍·면·동장에게 제출 또는 제시하는 절차 폐지로 민원 편의 도모 - 교육비 지원내용 및 학적변동 내용을 학교장과 읍·면·동장의 상 호 통지방식으로 개선 ㅇ 『주간및단기보호시설』서비스 확대 - 종사인력 확충('97년 종사자 1인당 8인 보호→ 5인 보호) - 단기 보호기간 연장 ('97년 6일 이내→ 30일 이내) ㅇ 보장구 의료보험(보호) 교부품목 확대 - '97년 보청기 등 4종 →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추가(7종) ◀ 주요 변경·개선내용 ▶ [ 일반분야 ] ㅇ '98년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업무 추진계획을 포함시키고 지침 의 변경 또는 개선된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게재함으 로써 장애 업무 관련자의 이해를 높였다. ㅇ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제』를 도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국고지원시 활용하고 관련자 를 포상하여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장애인복지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ㅇ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일을 매 분기 중간 월의 20일로 지 하여 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를 통일시켰으며, 분기별 실적보고를 반기로 줄이고 보고내용도 간소화하였다. ㅇ 자녀 교육비와 자립자금 지원기준상의 소득 및 재산 평가는 『'98년 도생활보호대상자조사지침』에 의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 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고 -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접수증을 중·고등학교에 제출하던 절차와 매분기 납입영수증을 읍·면·동장에게 제시하던 절차를 생략하 고 교육비를 읍·면·동장이 학교로 직접 납입하는 방법을 도입 하여 장애인이 교육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수치감을 제거함으로 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ㅇ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규모를 100가구 확대하고(총 800가구) 예산관 리 및 대여순위 결정을 전국단위로 통합 운영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등록장애인수 및 전년도 대여실적을 고려하여 시·도(시·군·구)별 로 관리하여 지역적 편중 없이 전국의 장애인이 골고루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장애인 보장구 중 목발, 휠체어, 흰지팡이가 의료보험(보호) 급여대 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품목을 보장구 교부대상에서 삭제하였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 ] ㅇ 장애인체육관 운영을 자치단체 또는 지역 내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비영리공익법인이 하던 것을 사회복지법인도 운영주체에 포함시키 고 이용료 징수시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던 것을 신고사 으로 완화하였다. ㅇ 장애인복지관 내에『여성장애인상담실』 및 『여성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자원봉사 등을 통한 기혼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 지원과 미혼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등으로 사회적 차별과 부 당한 대우를 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 하였다. ㅇ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도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1인이 중증 보호아동 8인을 보호하던 것을 5 인으로 완화하였으며 단기 보호기간을 6일 이내 서 30일 이내로 연 장하였다. [ 기타 ] ㅇ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하 고 효과적인 수습·대응을 위하여 예방 노력 및 조치사항 등을 새로 마련하였다.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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