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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1998-02-17 00:46
  • 조회수16,70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503-7576) - 보도일시 : 2월 18일 조간부터 보도 제목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요약> ◆ 가정폭력 예방·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97. 12. 31. 법률제5487호)됨에 따라 보호시설의 업무범위, 보호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동 법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세부내용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 범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의 인적사항·성장배경·폭력원인· 치료보호의 필요여부 등을 위한 상담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관계 전문가 면담주선, 피해자 보호 및 폭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치료보호 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보호기간 상담소의 임시보호는 3일 이내로 하되, 상담소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동안 연장 보호할 수 있으며, 시설의 보호는 2개월 이내로 하되 시설의 장이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월 범위 안에서 연장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담소 및 보호시설 경비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 시설 입소 보호에 대한 비용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부담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가정폭력 관련 상담 및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관계 상담 및 보호시설 등이 병설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과태료 부과 방법 등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이의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고,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10일 이상 주도록 하였으며 기타 과태료 징수절차·부과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이 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98. 2 .20. - '98. 3. 13.(20일간)까지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입법예고·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8. 7.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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