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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회분함량 기준 개정 고시

  • 작성일1998-02-26 00:50
  • 조회수17,36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한의약담당관실 (503-7529) - 보도일시 : 2월 26일 조간부터 보도 제목 : 녹용 회분함량 기준 개정 고시 ~~~~~~~~~~~~~~~~~~~~~~~~~~~~~~~~~~~ ♠ 오는 5월 1일부터 녹용의 품질기준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녹용과 관련한 기존의 유통관행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녹용의 회분함량 기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시중 유통 녹용의 회분시험결과와 공청회를 거친 종합검토의견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녹용의 규격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 복지부에 의하면 『골질화되지 않은 어린뿔』이라는 녹용의 정의에 맞도록 회분함량 기준을 25.0%이하로 설정함으로써 종전의 상대부분만 녹용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동시에 현실적 으로 약효와 임상효과가 인정되고 약효로 유통되고 있던 회 함량 25.0%이상 35.0%이하의 중간부분에 대해서도 별개의 명칭과 규격기준 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금까지 녹용, 녹각으로만 구분되어 유통되어 왔던 것을 25.0% 이하의 녹용, 25.0%이상 35.0%이하 부분, 녹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녹용의 규격기준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동안 한의사 및 한약취급업자들의 주관에 의해 유통되어 온 판매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소비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격안정 및 과다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녹용의 회분함량 기준의 강화로 사실상 녹용 하대의 수입이 금지 됨으로써 녹용의 채취시기가 앞당겨지게 되고 약효가 보다 확실한 양질의 녹용만 생산되는 기대효과가 발생하여 국민건강 보호에도 기여 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녹용 회분함량 기준을 25.0%이하로 설정함에 따라 녹용의 성상과 검체채취 및 시험방법을 정하는 문제와 회분함량이 25.0%이상 35.0%이하 녹용에 대한 별도의 명칭·규격기준 및 검체 채취·시험방법 등을 정하는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대한 검토 을 마련하도록하여 중앙약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일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회분함량 외에 녹용의 특이성분인 지표물질(강그리오사이드)을 규격기준으로 설정하는 문제도 중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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