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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1998-02-27 00:46
  • 조회수15,45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503-7576) - 보도일시 : 2월 28일 조간부터 보도 제목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주요 내용 요약 > 과시적인 혼·상례 등 비합리적 가정의례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2월27일 입법예고함. - 화환 및 음식물 접대 등을 제한함으로써 낭비를 제거 - 무료·실비예식장의 이용활성화 및 옥외 혼인예식장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혼인예식장의 공급 확 및 혼인비용 부담을 경감 - 의례업소의 의례식 관련 부대서비스 등에 대한 조정명령을 통하여 적정한 가격수준 유지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의례업소의 폭리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 경감 및 편의를 도모 < 세부내용 > ♠ 허례허식 및 낭비 제거 - 화환 등의 증여시 화환, 화분 등의 리본도 화환 등의 수에 포함하여 영전이나 묘소에 10개이내, 혼인예식장이나 회갑연장 등에 5개이내 의 화환, 화분 또는 꽃바구니나 리본을 진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다한 화환 등의 진열 인한 낭비를 제거하고 위화감을 해소시킴. ♠ 14시에서 16시 사이에 시작하는 혼인예식과 관련하여 가정이외의 장소에서는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게 함(떡, 과일 등의 다과류와 청량음료는 접대가능)으로써 잘못된 접대관행으로 인한 낭비를 제거 하 음식물쓰레기의 과다배출을 방지함. ※ 위반시 혼주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례업소의 음식물접대강요 등의 행위시 영업정지 10일(1차위반시)에서 6월 (4차위반시)의 행정처분을 함. ♠ 혼인예식장의 공급확대 및 혼인비용 부담 감 - 유료 옥외 혼인예식장제도 도입 ▶ 기존의 무료·실비 옥외 혼인예식장과는 별도로 유료 「옥외 혼인 예식장」제도를 도입하여 그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시설, 예식 장소, 화장실, 주차시설 및 안전대책 등을 갖춘 경우 신고에 의한 영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식장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화된 예식 장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 무료·실비예식장의 이용활성화로 혼인비용 경감 ▶ 무료·실비예식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무료·실비예식장의 운영·폐쇄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하여 무료·실비 예식장의 홍보 등을 통한 이용을 활성화함.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실비( 98년은 104,000원)외의 금액을 징수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혼인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혼인이벤트 업체가 무료·실비예식장을 이용해서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의례식장 등의 운영자 준수사항을 보완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 장례식장 영업자는 보건복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염습을 행하도록 함으로써 염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감염 등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 영업자가 유료로 제공하는 의례식 관련 기구·물품 등은 품목별로 가격이 표시된 견본품을 진열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와 소비자간의 마찰을 해소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 조정명령의 강화를 통한 의례식관련 요금의 안정도모 - 현행의 의례업소에 대한 시·도지사의 임대료 또는 수수료 등의 조정명령의 범위를 임대료, 수수료, 기구·물품대금, 음식요금, 의례 식관련 서비스요금으로 명확히 함. -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율 또는 유사업종의 가격인상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혼인예식장, 장례식장의 음식요금 및 부대서비스요금 등의 리를 방지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예식비용의 부담경감. ♠ 98.5.1부터 개정령을 시행할 예정임. [ 참고 ] < 혼인 피로연 음식물 접대 현황 > ▲ 혼인예식시 평균 하객 수 : 343명(외국의 경우 평균 50∼100명) - 하객의 40%만이 혼인예식에 참석(60%는 혼인예식에 불참) ▲ 피로연비용 - 피로연 비용이 당일 혼인예식 총비용(634만원)의 55%(350만원)를 차지 - 외국의 피로연은 축하연의 성격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축의금 에 대한 답례로 식사를 대접 ▲ 식사시간대이외(오 2시∼4시)에 이루어지는 혼인예식 비율 - 전체 혼인예식의 35% < 연간 혼인 피로연 음식물 비용추정 > ▲ 총피로연 비용 : 1조2,500억원 - 연간 총 하객규모 : 1억명 - 하객 1인당 평균 음식물비용 : 12,500원 . 1억명×12,500원 = 1조2,500억원 ▲ 2시-4시 사이에 거행되는 혼인 피로연관련 음식물 낭비 비용 추정 : 1,312억-3,062억원 - 총 혼인예식시간대 중 35%를 차지(참석하객수 : 3,500만명) ┌────────┬───────┬─────┬───────────┐ │ 구 분 │ 식사인원수 │ 금액 │ 비 고 │ │하객중 │ │ │ │ │비식사인원비율 │ │ │ │ ├────────┼───────┼─────┼───────────┤ │ 30% │ 1,050만명 │ 1,312억원│1인당 음식값:12,500원 │ ├────────┼───────┼─────┤참석 하객수:3,500만명 │ │ 40% │ 1,400만명 │ 1,750억원│ │ ├───── ──┼───────┼─────┤ │ │ 50% │ 1,750만명 │ 2,187억원│ │ ├────────┼───────┼─────┤ │ │ 70% │ 2,450만명 │ 3,062억원│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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