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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1998-03-03 01:08
  • 조회수22,167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재활지원과 (503-8500) - 보도일시 : 3월 3일 조간부터 보도 제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2월 28일 편의증진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지난해 4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 정부에서는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2월 28일 입법예고 하였다. □ 주요골자 ♣ 98년 4월부터 정부청사, 장애인복지시설, 병원, 학교, 백화점, 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에는 -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 규칙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유효폭, 기울기, 재질과 마감, 부착물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편의시설을 동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또한, 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출입구 부근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는 편의시설 안내표시를 부착하여 야 하며 ♣ 99년 4월까지 정부청사의 민원실 등에는 청각장애인용 공중팩스밀리 를, 교통시설에는 점역노선안내책자를, 그리고 도서관에는 약시용 독서기와 음성지원컴퓨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한편, 시장·군수·구청장 등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행정기관은 매년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편의시설 확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 동 법 시행규 (안)은 3월 2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용 을 확정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 됨으로써 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시설이용 및 이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 ★ 98.4.11.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 9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량 을 주차한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동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대수의 1-3%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였으나, - 일반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함으로써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 이에 올해 4월부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 참고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정부청사, 백화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에 설치되며 - 그 크기는 휠체어사용자의 승·하차시 소요되는 공간을 고려하여 일반주차구역보다 1m가량 넓은 폭 3.3.m, 길이 5m이며 바닥에는 휠체어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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