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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

  • 작성일1998-03-22 01:08
  • 조회수16,69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장애인제도과 (503-7567) - 보도일시 : 98년 3월 21일 석간부터 보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 ★ 1. 조사배경 ♣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법(91.1제정, 95.8개정) 상의 고용촉진기금의 지원이 주로 장애인이 일반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정됨으로써 중증 장애인이 주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은 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 이에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48조 및 동시행령에 의거, 장애인 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훈련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규정을 제정(97.7.3)한 바 있다. - 그러나 동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이 동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다수 제기하고 있어 이의 실태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개요 ♣ 조사일시 : 98. 2. 6 ∼ 98. 3. 9. ♣ 조사대상 : 전 장애인직업재활시설(134개소) - 장애인 근로시설 : 9개소 - 장애인 보호작업장 : 125개소 ※ 이 중 7개 근로시설, 125개 보호작업장에서 조사결과 회신 ♣ 조사방법 - 전국 시·도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3. 조사결과 ♣ 지원규정에 대한 인지와 관련된 사항 - 지원규정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1.1%(28개소), 대충 알고 있다 45.9%(61개소)였으며, 제목은 알고 있으나 내용은 거의 모른다 23.3%(31개소),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9.8%(12개소)로 조사되었는 바, - 시설들은 이를 공단주최의 설명회나 공문서, 공단 홍보지 등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정이나 시책의 바람직한 홍보방법으로 는 알기 쉽게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도별로 설명 를 개최 할 것을 요구하였다. ♣ 지원규정에 따른 신청과 관련된 사항 - 동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120개시설 중 지정신청을 하였거나 신청 중에 있는 시설은 10.7%(13개소)에 불과하였는바, -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신청가능한 직종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32.4%(35개소), 신청절차가 까다로와서 24.1%(26개소), 기타 응답으로 모체인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별도의 허가를 받은 직업재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인 경우와 규정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22.2%(24개소)로 조사되 다. ♣ 지원대상 선정여부와 관련된 사항 - 지정신청을 한 6개시설(4.95%)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한곳도 없으며,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66.7%가 시설의 훈련직종이 동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종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이며 33%는 단순한 비 서류 미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원내용과 관련된 사항 - 지원규정에 의해 직업훈련실시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은 고용촉진기금 에서 훈련지원교사인건비(월567천원), 훈련보조금(월20∼25천원), 취업알선수당(20천원), 자격취득성 수당(100천원∼300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30천원), 자격취득수당(50천원), 교통비와 식비(1일 각12백원)을 지원받게 된다. - 이에 대해 무응답을 제외한 103개시설 중 78%(103개소)가 지원수준이 비현실적 로 낮다는 응답을 하였다. - 또한 훈련기간은 3월이상 6월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 이는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간 산정이며 이 조항으로 인해 직업훈련교사의 채용이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다. 4.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별첨) ♣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나타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의견이 노동부의 규정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며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넓혀갈 계획이다. ♣ 아울러, 조사결과 지원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제목만 알 뿐 내용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43개소로 전체의 33%에 이르고 있어 동 규정에 대한 홍보 및 신청안내책자를 배포하여 상세하게 신청 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 │현 행 규 정 │문 제 점 │개 정 방 향 │ ├────────┼─────────────┼────────────┤ │허가를 받은 직 │'98.2 현재 허가받은 시설은│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 │ │업재활시설일 것 │2개소밖에 없어 동 규정 적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 │ │용시 지원받을 수 있는 시 │보호작업 및 근로시설 │ │ │설은 거의 없으며, 동 규정 │일 것 │ │ │으로 인해 지원신청 자체를 │ │ │ │포기한 경우가 많음. │ │ │직업훈련기본법 │- 노동부 시행('96) 보호작 │-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 │상의 직종체계에 │ 업장 실태조사시 직종에 │ 대책으로 미제정직업 │ │따르고 그외는 │ 대한 조사가 선행되었음 │ 준비훈련직종을 따로 │ │공단이사장의 승 │ 에도 불구하고 │ 마련하였으나('98.2) │ │인을 얻도록 함. │ │- 장애인 직업훈련에 관 │ │ │- 일반인의 직업훈련을 규 │ 한 사항은 장애인의 │ │ │ 정하고 있는 직업훈련기 │ 특성을 감안 여 직 │ │ │ 본법의 직종체계를 따르 │ 업훈련기본법 체계와 │ │ │ 도록 하고 이에 맞지않 │ 는 별도로 마련해야 │ │ │ 으면 건건별로 공단이사 │ 할 것임. │ │ │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 │ │ │ │ 는 번거로운 │ │ │ │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음. │ │ │ │ │ │ │ 직업훈련교사 │- 인건비가 월 567천원으로 │- 우리부에서 직업훈련 │ │-인건비(월567천 │ 기타 제반 수당이 없고 │ 교사에게 지급하는 │ │원) │ 보호작업장의 특성상 취 │ 수준과 상응하게 인 │ │-훈련보조금(월2 │ 업을 한다거나 자격을 │ 건비 지급 │ │5천원) │ 취득하는 경우가 거의 │- 장애인의 기능습득뿐 │ │-취업알선수당(2 │ 없어 이들에 대한 수당 │ 만 아니라 직업생활 │ │0천원) │ 을 수령하는 경우는 거 │ 에의 적응 등을 감안 │ │-자격취득수당 │ 의 없을 뿐만 아니라 최 │ 하여 훈련기간을 1년 │ │ (100천원-300천 │ 대 9개월만 근무하게 되 │ 이상으로 연장함으로 │ │ 원) │ 어 있어 실제로 직업훈 │ 써 장애인 직업훈련 │ │ │ 련교사를 채용하기에는 │ 의 실효성을 높이고 │ │ │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훈련교사 채용상의 │ │ │ │ 어려움을 해소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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