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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자녀의 어린이 집 보육료 50% 감면

  • 작성일1998-04-01 01:01
  • 조회수14,48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503-7578) - 보도일시 : 4월 1일 조간부터 보도 ★ 실직자 자녀의 어린이 집 보육료 50% 감면 ★ ♠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회장 金尙勤)와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 연합회(회장직무대행 崔吉秀)는 전국의 1만5천개소의 어린이집과 놀이 방에서 '98. 4. 1부터 실직자 자녀의 보육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결의 였다. ♠ 이에따라 실직자 가정에서 0-5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고자 할 때에 는 지방노동사무소나 종전의 직장에서 실직확인서를 발급받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3세기준 1인당 월 보 육료는 148,000원인데 실직자 자녀의 경우 동 보육료의 절반만 납부하 면 되고, 1일 12시간 이상을 보육시설에서 맡아주게 된다.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원아의 수가 지난해의 6070%수준에 불 과하여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국 의 어린이집 장과 교사들이 뜻을 모아 참여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에서 실직자의 자녀를 보육할 경우에는 반별로 10%범위내에서 정원을 추가로 인정토록 하였다. 또한 각 시·도에는 자치단체별로 실직자의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달했다. < 세부 적용기준 > ♠ 보육료 감면 대상 -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계속 근무했던 자로서 - '97.11.1이후 실직자 가정의 5세이하 아동 ※ 수혜대상 추정인원 : 41,600명(실업율 8%적용) ♠ 감면 기간 : '98. 4. 1 ∼ '99. 12. 31 (21개월) ♠ 이용 및 감면절차 - 보 호 자 : 보육시설 입소원서와 실직확인서(직장 또는 지방노동사 무소,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를 희망하는 보육시 설에 제출 - 보육시설 : 정원외 모집(실직자 자녀)내용 시·군·구에 통보 실직자 자녀 보육료는 50%이내에서 징수 ※ 연락처 안내 - (사)한국보육시설연합회 : (02)706-0966 -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 (02)793-01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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