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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계안정대책

  • 작성일1998-04-17 00:57
  • 조회수14,13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 (503-7565.6) - 보도일시 : 98년 4월 17일 조간부터 보도
★ 서민생계안정대책 ★
▣ 보건복지부는 16일 실직 저소득자의 생활보호대책과 대도시 노숙자대책 그리고 실직한 일용근로자 취로사업과 저소득 실직자가정의 노인·장애 인·아동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한시적 생활보호대책 ♤ 저소득 실직자로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상태에 빠진 가정에 대하여 는 4월 20일부터 생계비가 지원되며 의료보호의 혜택도 받게 된다. ♤ 이번에 1차적으로 지원을 받게 될 대상자는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직·사 등으로 인해 부양할 수 없는 경 우에 그 피부양자, - 노인·아동·장애인의 부양·양육·간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자 - 재산이 주택 또는 전세금에 한정되어 있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3 개월 이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전혀 없어 주택을 팔거나 옮기 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서 - 그간 전국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평상업무로 관리해온 저소득계층 의 소득조사자료를 근거로 지원하게 되며 10,800명이 이에 해당한 다. ♤ 이들 외에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 실직자 생활보호대책으로 보호받 게 될 대상자의 선정은 5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확정하게 된다. - 저소득실직자 가정이 생활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읍·면 ·동사무소에 보호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은 4월 16일부터 접수 한다. - 신청을 받은 읍·면·동사무소는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 조사는 7-10일이 소요된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선정된 자는 5월 10일을 전후하여 증 서를 교부받게 되며 수혜시기는 4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보호신청은 저소득 실직자의 경우 누구라도 거주지의 읍·면·동 에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병자를 부양하는 가 정은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소득(인·월)│ 재산(가구당) │ │ │ ├───────┬─── ───┤ │ │ │제1기준1) │제2기준2) │ ├────────┼──────┼───────┼───────┤ │한시적 생계보호 │22만원 이하 │2,9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한시적 자활보호 │23만원 이하 │ │ │ └────────┴──────┴───────┴───────┘ 주1) 제1기준은 일반기준이자 우선적용기준임 주2) 제2기준은 도시지역(수도권 등)에서 재산이 주택(또는 전세금) 에 한정되어 있고 주택을 팔거나 옮기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적용 ♤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저소득실직자 생활보호사업은 4월 1일부터 12 월 30일까지 9개월간 31만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이 를 위해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 한시적으로 보호받게 될 이들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와 자녀 교육비, 장제비, 해산분만비용을 공통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그 중 특히 어려운 처지에 빠진 7만7천5백명에 대하여는 추가로 생계비 의 지원도 받게 되는 것이다.(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월 79천 원에서 320천원지급) ◇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 ♤ 대도시 노숙자들에게 급식과 잠자리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귀향알선 등 상담사업을 행하고 있는 종교·사회단체들에게 5월 1일부터 이 에 소요되는 비 과 물품이 지원된다. ♤ 노숙자를 위한 잠자리 60개소(서울 36개소)가 새로이 개설된다. - 잠자리는 주로 종교·사회단체의 부속건물, 유휴시설의 개보수, 건물임대, 유휴부지 및 시유지에 가건물 축조 등의 방식으로 마 련되며, 신 이 노출되기를 꺼리는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50명이하를 단위로 마련하게 된다. - 샤워장, 화장실, 오폐수 정화시설비에도 필요한 경우 비용이 지원 되며 이곳에 상주하게될 관리요원과 전문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된 . - 노숙자는 이곳에서 20일간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귀향시에 는 여비를 지원받게 되고 희망에 따라 복지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도 있게된다. - 노숙자의 잠자리 마련에 대한 지원은 경제난이후 각종 종교단체 가 자발적으로 벌여온 실직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 개설, 잠자리 마련 등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유도하기 위 한 것으로 이 사업에는 122억원이 지원된다. ♤ 노숙자들에게는 하루 두끼의 식사(조식·석식)가 60개소에 각각 제공된다. - 이들 급식비는 대한적십자사의 창구를 통해 종교·사회단체들에 게 지원된다. 급식활동을 하고있는 종교·사회단체는 대한적십 자사에 부족한 비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통합조 하여 집행하게 된다. ♤ 노숙자 급식을 위하여 냉동차량을 이용한 Food Bank제도가 도입된 다. - 이 사업은 호텔, 대형 뷔페음식점 등에서 여분의 음식을 제공받 아 급식소에 나누어주는 음식나누기 사업이다. - 보건복지부 1차적으로 5월중에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 획이며 이를 위해 대한성공회에 4대의 냉동차량을 지원하게 된 다. - 이 사업은 금년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24대의 냉동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 노숙자들에 대한 의료구호가 4월 20일부터 개시된다. - 국립의료원은 16일 노숙자를 위한 순회진료반(의사 3명, 간호사 4명)을 편성하고 20일부터 급식소, 숙소 그리고 노숙자등이 많이 모이는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등지를 일주일에 2 이상 순 회하며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 이와 더불어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이동검진 차량운영, 폐렴 등 급성호흡기 질환에 대한 보건소 무료접종, 수인성전염병 예방 을 위한 방역소독 실시등을 병행하게 된다. - 종교단체 등에서 행하고 있는 민간의료활동에도 약품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 실의, 좌절 그리고 무력감과 불안감에 젖어있는 노숙자들에게 대학 교수, 성직자 등 전문심리상담가들이 시간을 함께 하게 된다. - 지 13일 이후 서울역에는 성공회대학 정원오·김인정교수를 비 롯한 6명의 전문상담가가 자원하여 노숙자들과 심리상담을 행하 고 있으며,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5월중에 이들 전문상담가 180여명이 숙소와 급식소에서 노숙자들 과 생활을 함께 하게 되며, 이들에게는 실비를 지원하게 된다. ◇ 특별취로사업 ♤ 임시경비, 건설노무자, 도배공, 파출부 등으로 생계를 꾸려오다 일 자리를 잃게 되어 생계가 막연해진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새로이 실시되는 취로사업이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 제히 시작하여 5-6월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게 된다. - 주로 일터를 잃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시행하게 될 이 사업에는 300억원이 투입되며, 3만3천명이 월 20일의 취로로 월평균 46만 원의 수입을 얻게 된다. - 취로사업은 전국의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 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활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저소득 실직자들도 5월 1일 이전에 거주지 읍·면·동에 취로를 신청하게 되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지방비 782억을 활용한 취로사업도 기존계획대로 추진 ◇ 사회복지시설의 보호기능 강화 ♤ 실직등으로 해체위기에 직면한 가정의 아동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 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이 5월1일부터 일제히 그 문호 를 개방하게 된다. ♤ 먼저, 실직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가 50% 감면된다. - 한국보육시설연합회와 전국민간가정 보육시설 연합회가 합동으로 결의하여 실시하게 된 이 조치는 97년 12월 이후 실직한 실직자 가정의 5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게 된 다. ♤ 둘째로 실직·이혼 등으로 생계유지와 아동보호가 어렵게 된 가정 에서는 아동을 5월1일부터 필요한 일정기간 아동복지시설에 무료로 위 보호를 의뢰할 수 있게 되며, 생업활동을 위해 외지에 출타하 게 되는 등의 사유로 주간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근 아동복지시 설에 주간보호를 무료로 의뢰할 수 있게 된다. - 보호를 의뢰하기 위하여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확인만 있으 면 가능하다. ♤ 셋째로, 실직자 가정의 장애인도 인근 복지시설(183개소)에서 필요 한 일정기간의 수용보호를 일체의 비용부담없이 받을 수 있게 된 다. (수혜가능인원 : 3만여명) - 장애인 복지관(47개)의 재활프로그램이용이 필요한 실직자 가정 의 장애인은 그 비용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 넷째로, 실직자가정의 노인에 대한 시설무료이용 및 입소기회 제 공으로 가계부담을 줄이게 된다. - 실직자가정의 노인은 비용의 부담없이 157개 무료 및 실비 노인 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일정기간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주간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도 30개 주간보호시설에서 신 청을 받아 무료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 참고】 기존 생활보호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사 의 비교 □ 선정기준 < 98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구 분 │소득(인·월)│재산(가구당) │ ├────────┼──────┼───────┤ │생계보호대상자 │22만원 이하 │2,800만원 이하│ │자활보호대상자 │23만원 이하 │2,900만원 이하│ └────────┴──────┴───────┘ ※ 저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라면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준> ┌────────┬──────┬───────────────┐ │구 분 │소득(인·월)│ 재산(가구당) │ │ │ ├───────┬───────┤ │ │ │제1기준1) │제2기준2) │ ├────────┼──────┼───────┼───────┤ │한시적 생계보호 │22만원 이하 │2,9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한시적 자활보호 │23만원 이하 │ │ │ └────────┴──────┴───────┴───────┘ 주1) 제1기준은 일반기준이자 우선적용기준임 주2) 제2기준은 도시지역(수도권 등)에서 재산이 주택(또는 전세금) 에 한정되어 있고 주택을 팔거나 옮기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적용 ※ 기존 재산기준을 초과하고 &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한시적 보호대 상자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생계보호비 수준 ♤ 생계보호비 지급액 (거택보호대상자 소득 6등급 기준) ┌ ───┬────┬────┬────┬────┬────┬────┐ │가구규모│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 ─┼────┤ │지원액 │79,000 │150,000 │210,000 │250,000 │290,000 │320,000 │ └────┴────┴────┴────┴────┴────┴────┘ ※ 기존 거택보호대상자가 소득수준과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보호를 받고 있는 점, 기존 자활보호대상자가 생계비를 받지 않고 있는 등 보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수준임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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