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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1998-04-28 00:56
  • 조회수21,16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503-7563) - 보도일시 : 98년 4월 28일 석간부터 보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는 '98. 7.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 (공포: '97. 8. 22, 법률 제5358호)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4. 28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작년 제184회 임시국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의 허가제 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사 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동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법인이 아닌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 록 하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한 국가시험제도의 도입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의 주요내용 (1) 사회복지사3급 자격증 교부하던 전문대학의 사회복지관련학과 졸업 자에게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1급 자격증 을 교부받고 있는 대학졸업자와의 형평을 기하는 등 사회복지사자격 기준을 변경함(안 제3조 별표1) (2) 2003년부터 도입되는 사회복 사1급 국가시험제도와 관련, 시험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시험일시 장소 등을 시험시행 30일전까지 공고하도록 하며, 시험과목 응시자격을 정하는 등 국가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1조)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한다} 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의 범위 기존의 보육시설외에 노인 여가시설, 점자도서관, 여성복지상담소 등 별도의 전문가가 있는 시설 등을 추가함.(안 제12조제3항)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 와 시 도협의회)의 업무 범위에 자원 봉사활동진흥 및 공동모금사업지원기능을 추가하고, 회원자격도 지금 의 복지분야 관계자 중심에서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시민단체대표 등을 포함시킴으로서 협의회가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20조) (5)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설당 수용인원 300인 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유료양로시설 등 서비스 내용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6)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 복지시설 을 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7)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 , 시설평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 (8)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에 사회복지 법인의 수익사업승인업무를 추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는 자원 봉사활동 지원 육성업무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업무와 신고업무를 위탁함. (안 제42조)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의 주요내용 (1) 매 3년에 1회이상 실시하던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매 5년에 1회이 실시토록 하고, 신고내용에 교육훈련상황을 추가함. (안 제7조) (2)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토 록 의무화한 법규정과 관련, 종사자 총수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사회복지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면허 자격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9조) (3)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명칭변경과 공고방법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4) 사회복지법인이 증 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 가름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6조제2항, 제3항) (5) 사회복지시설설치 운영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시설설치 주체의 범위에 개인도 포함됨에 따라 시설설치 운영을 위한 신고방법 내용 절차 등 신고제 도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6)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주체가 개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설의 최소설치 규모를 상시 30인이상에서 10인이상으로 하고, 개별복지법령 에서 10인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별표 3) (7) 아동복지법에 의한 교호시설과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은 시설입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시설을 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8)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소자의 권익보호를 도모 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운영위원회의 기 과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0조, 제31조) (9) 시설의 폐지 휴지 신고시 시설의 보조금, 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법인 청산절차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는 등 시설 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3조) (10)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 2년마다 1회이상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설평가시에는 입소인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11)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받는 후원금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6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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