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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의료보험료 지원

  • 작성일1998-06-04 01:01
  • 조회수17,276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503-7570) ☞ 보도일시 : 98년 6월 4일 조간부터 보도 ★ 실직자 의료보험료 지원 ★ ♠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개정·시행한 실직자 의료보험료 지원 관련 의료보험료의 주요개정 내용과 그 지침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본인이 원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간은 직장조합의 『임의계속피보험자』로 남아 있을 수 있었으나 그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실직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 98.3.1 이후에 실직한 사람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로서 직업안정법상의 구직신청이 수리된 사람은 보험료액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진퇴직, 구조조정과 관계없는 본인의 원에 의한 명예퇴직자 등은 제외 - 또한 지금까지 임 계속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전액선납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3개월 단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이러한 적용기간 확대, 보험료 경감 및 분할납부제도 등은 98.3.1부터 소급적용토록 하므로써 실직자의 부담이 크게 완 되도록 하였다. ♠ 이번 의료보험법개정 규정에 의거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 98.3.1-98.6.2사이에 실직한 사람은 98.7.2(30일간)까지, 법 개정 시행일인 98.6.3이후의 실직자는 자격상실일(퇴직한 다음날) 로부터 14일이내에 종전 직장조합에 『임의계속피보험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 신청시에는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행한 구직등록확인서 (구직등록필증)를 반드시 조합에 제출하여야만이 경감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98.3.1이후 실직자중 이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역조합에 납부한 사람은 - 직장조합에 납부할 보험료중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며, - 납부한 보험료가 납부할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기보험료에서 공제,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험료정산 문제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간 상호정산 처리하도록 하였다. ♠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는 임의계속피보험자가 보험료를 3개월 단위로 분납하는 경우 독촉기한(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경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 참고 > ※ 임의계속피보험적용시 보험료등 경감효과 ※ ▶ 월평균 보험료 경감 (98.3말) (단위 : 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 ------------------------------ 월 경감액 직장조합 지역조합 --------------------------------------------------- 17,042 23,994 6,952 ▶ 부가급여혜택 확대 - 요양급여, 분만급여 등 법정급여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동일하나 - 부가급여인 장제비 및 본인부담금보상금은 차이가 있음 *** 부가급여현황 *** ☆ 지역조합 : ☞ 장제비 - 피보험자 : 10-30만원 - 피부양자 : 5-20만원 ☞ 본인부담금 보상금 : 미실시 ☆ 직장조합 : ☞ 장제비 - 피보험자 : 30만원 - 피부양자 : 20만원 ☞ 본인부담금 보상금 : 30일간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100%를 보상(대부분 100%임)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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