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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자금융자 희망업소 공모

  • 작성일1998-06-19 00:01
  • 조회수13,32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진흥과(503-7545) ★ 98년도 의약품공동 류센터 설립자금융자 희망업소 공모 ★ ▶ 보건복지부에서는 '98.6.18자로 '98년도 의약품유통현대화자금(재특)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의약품도매업소 및 제약회사에 대한 융자희망업소 공모에 들어갔으며, 융자희망업소 신청은 '98.7.15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진흥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 '98년에 시작되어 2000년까지 실시하는 이 융자사업은 WTO시대 출범과 OECD가입을 계기로 우수한 경영기법과 자본력을 갖춘 유통업체들의 국내 유통시장 진출과 이로 인한 국내제약산업의 위축방지와 의약품 산업성장에 따른 물류비감소를 위하여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함 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2천년대에는 물류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융자대상은 의약품도매업소 및 제약회사로 전국을 5개권역으 구분 하여 '98년에 각권역별로 1개소의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며 1개소당 30억원씩 지원하여 유통현대화를 위한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 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 지원대상자는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품유통현대화자금 (재특)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도매업소 및 제약회사의 사업계획을 검토 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초순부터 농협 및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된다. ▶ 금번에 마련된 이 융자계획의 주요내 은 다음과 같다.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1998-2000(3년간) - '98년도 예산 : 150억원 - 융자조건 : 연리 11.0%, 3년거치 5년상환 ☞ 사업대상 - 사업지역 : 전국 (5개권역으로 구분) 수도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중부권 - 사업대상자 : 의약품도매업소 및 제약회사 ☞ 사업자 선정 및 지원절차 - 98의약품공동물류센터설립(재특) 융자대상자 공모 - 『의약품유통현대화자금(재특)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신청업소 심사·평가 - 대상자 선정(검토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업체별 자금배분) ☞ 선정기준 사업의 타당성 - 매출액대비 예측 물류비 절감액등 사업목적 -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규모 및 시설·장비등 배치계획 (KGSP기준 적합성 포함) - 의약품공동물류센터설립 소요자금 및 자체투자규모등 조달계획 - 의약품공동물류센터설립 조성공사 착수 및 준공시기 -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운영계획 등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등 ☞ 선정방법 - 의약품공동물류센터설립(재특)심의위원회 : 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 확정 -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점수산정 방법으로 우선순위 결정 사후관리 대출 대상기관은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작성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사업계획의 중요사항(건축예정지, 시설규모 등)의 변동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후 변경 융자 상자 선정 통보후 특별한 사유없이 동 사업을 지연 (98.11월 까지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등) 시키거나 융자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경우 또는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출금을 반납시키 거나 직권회수하여 차순위 후보자에게 지원등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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