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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가정복지과]

  • 작성일1998-06-20 00:46
  • 조회수15,41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503-7576) ☞ 보도일시 : 98년 6월 20일 조간부터 보도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운영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및 일정자격을 갖춘 상담소장·상담원 등 필요한 직원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 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상담소는 보호인원 1인당 3.3㎡ 이상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3일이내 보호할 수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보호인원 1인당 3.3㎡ 이상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 및 시설장·상담원 등 필요한 직원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아 2월이내 보호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보호할 수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퇴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미성년자 로서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적절하지 못하다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하고, 보호시설의 퇴소는 보호목적 달성·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시키도록 하였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 비용을 부담한 의료기관은 폭력행위자에게 비용을 청구한 다음 그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무능력을 소명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비 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치료보호비용을 청구받은 시장· 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소명한 자료를 확인한 후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부담한 후 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 구상권행사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다. ♣ 상담 와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 -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장은 35세 이상의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5년이상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 행정분야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가정관리 관련학·간호학·교육학·법학·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여성학·의학과의 전임강사이상의 교수로서 5년 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의사, 변호사 등으로 하며 - 상담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가정관리관련학 ·간호학·교육학·법학·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여성학·의학 을 전공한 자,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여성복지상담원 또는 아동복지지도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한 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였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기관 설치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하며, 교육인원 1인당 2㎡ 이상의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추고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 참고자료 > 가. 가정폭력의 실태 □ '97 연세대학 연구논문(김재엽) - 전체표본수 1,500명(설문지 또는 전화설문조사) -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 · 순수하게 남편이 아내폭력 : 15.6%(2,028천명) · 순수하게 아내가 남편폭력 : 3.5%(455천명) ※ 전체 폭력가구 31.4%, 408만가구 - 심각한 정도의 폭력발생 · 남편이 아내폭력 6.3%(819천명) · 아내가 남편폭력 1.2%(156천명)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결과, 가정폭력 실태 (단위:건) ┌──────┬──────┬───── ┬──────┐ │ '95 │ '96 │ '97 │ 계 │ ├──────┼──────┼──────┼──────┤ │ 14,198 │ 14,599 │ 14,518 │ 43,314 │ └──────┴──────┴──────┴──────┘ 나. 가정폭력의 신고·보호체계 ┌─────┐ ┌─────┐ ┌─────────┐ │피 해 자 │신 고 │상 담 소 │ │치료보호(의료기관)│ │ │ │ │ │ │ │ │───├─────┤──├─────────┤ │ │ │경찰관서 │ │보호시설보호 │ │ │ │ │ │ │ └─────┤ │ │ │ │ └─────┘ └─────────┘ ↑ │ └─────────────────┘ 출동보호 다. 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상담소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기타 사회복지법인, 사회단체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후 설치 ♣ 현황 -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38개소 운영중 (법인 32, 개인 6) · 여성 1366 상담전화 57개소 운영중 (자치단체 43, 상담소 7, 복지시설 등 7) ♣ 설치운영계획 - 전국 운영개소수 : 총 46개소(광역시 이상 4, 기타 시·도 2개소)를 연차적으로 확충 - 인건비(2명) 및 운영경비 일부 지원 - 상담소는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과 상담원을 두어야 함. (면적기준 없음) ※ 시설설치비는 지원 안함. ♣ 예산지원계획 - '98 예산 미확보 - '99 예산 확보계획 : 16개소 470백만원(국 50%) ※ 개소당 월 4,890천원(인건비 3,999, 운영비 893천원) ♣ 상담소의 업무 -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2) 보호시설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은 후 설치 현황 - 유사한 성격의 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전국 3개(정원 30명/현원 15명) · 긴급피난처 : 전국 24개소에서 215명 보호중 (복지시설 17, 기타기관 7) ♣ 설치·운영계획 - 전국 운영개소수 : 총 34개소(서울 4, 기타시·도 2개소)를 연차적 으로 확충 - 인건비(2명) 및 운영비 일부 지원 - 보호시설은 보호인원 1인당 3.3㎡ 이상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과 시설장, 상담원 등 필요 직원을 두어야 함. (최저 면적기준 없음) ※ 시설설치비 지원 안함 ♣ 예산지원계획 - '98 예산 미확보 - '99 예산 확보계획 : 16개소 219백만원(국비 50%) ※ 개소당 월 2,286천원(인건비 1,286, 운영비 1,000천원) ♣ 보호시설 업무 -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3) 상담원 교육기관 ♣ 교육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 - 교육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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