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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공보관실]

  • 작성일1998-06-30 00:01
  • 조회수14,21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자료배포 : 공보관실 (503-7505) ☞ 보도일시 : 98년 6월 30일 조간부터 보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 공동모금제도 시행을 위한 공동모금회 발족 생활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의 전산망 이용 경로연금제도 실시 인복지시설 입소대상자 확대 지역봉사지도원제 응급환자 신고전화기능 개선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료율 조정등 ♣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 부서명 :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503-7563, 교:3047) ┌──────────────┬────────────────┬───┐ │종전 제도·정책 │신규 및 바뀌는 제도· 책 │시행 │ │ │ │시기 │ ┝━━━━━━━━━━━━━━┿━━━━━━━━━━━━━━━━┿━━━┥ │◆ 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 │◆ 사회복지사3급 자격증을 교부 │'98. │ │ 및 그 자격증의 부절차 │ 하던 전문대학의 사회복지학 │7월중 │ │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 관련학과 졸업자에게 사회복 │ │ │ 도록 함 │ 지사2급 자격증을 교부할 수 │ │ │ │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대학과 │ │ │ │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 │ │ │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사회 │ │ │ │ 복지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 │ │ │ 대하여는 사회복지사 2급 자 │ │ │ │ 격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 │ │ │ 사회복지사 1급자격을 인정하 │ │ │ │ 는 대학졸업자와의 형평을 기 │ │ │ │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1급자 │ │ │ │ 격을 인정하는 등 사회복지사 │ │ │ │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함 │ │ │ │ - 관련법규 : 제11조 │ │ │◆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 종전에는 법인 등에 한하여 관 │ │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 │ │ 의 허가를 받아야 시설을 │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 │ │ │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 │ │ │ '98.7이후부터는 법인외에 개 │ │ │ 인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 │ │ │ 게 신고하므로 사회복지시설을 │ │ │ │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 │ - 관련 규 : 제34조 │ │ └──────────────┴────────────────┴───┘ ♣ 제목 : 공동모금제도 시행을 위한 공동모금회 발족 부서명 : 사회복지심의관 복지자원과 (☎ 504-6231,교:3091) ┌──────────────┬────────────────┬───┐ │종전 제도·정책 │신규 및 바뀌는 제도·정책 │시행 │ │ │ │시기 │ ┝━━━━━━━━━━━━━━┿━━━━━━━━━━ ━━━━━┿━━━┥ │◆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 기부금품의 모집배분 및 공동 │'98. │ │ 운용관리 │ 모금재원의 관리·운용을 위해 │7. 1 │ │ -정부주도로 이웃돕기운동 │ 민간단체인 전국 공동모금회와 │ │ │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 16개 시.도지역공동모금회설립 │ │ │ 연말연시(12.1-1.31) 2개 │ - 각 공동모금회별로 모금 실시 │ │ │ 월동안 이웃돕기성금모금 │ - 공동모금회에서 공동모금재원 │ │ │ 전개 의 관리 및 배분업무 수행 │ │ │ -모금된 성금중 중앙분은 │ │ │ │ 우리부 사회복지사업기금 │ │ │ 에 편입, 진행하고, 지방 │ │ │ │ 모금분은 시.도 지사가 │ │ │ │ 자체 계획에 의거 집행 │ │ │ └──────────────┴────────────────┴───┘ ♣ 제목 : 생활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부서명 : 사회복지심의관실 생활보호과 (☎ 503-7565,3048/3163) ┌───────── ────┬────────────────┬───┐ │종전 제도·정책 │신규 및 바뀌는 제도·정책 │시행 │ │ │ │시기 │ ┝━━━━━━━━━━━━━━┿━━━━━━━━━━━━━━━━┿━━━┥ │◆ 가구내 근로능력자가 있 │◆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부 │생활 │ │ 을 경우 거택보호대상자 │ 양·양육과 간병 등으로 인해 │보호 │ │ 로 선정되기가 어려웠음 │ 생활이 어려운 자는 근로능력 │법 │ │ │ 이 있다 하더라도 거택보호대 │'98.7 │ │ │ 상자로 보호 │월중 │ │◆ 시설보호대상자는 거택보 │◆ 거택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 │ │ 호대상자로서 주거가 │ 자활보호대상자, 생보자 아닌 │ │ │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 저소득층에서 보호가 필요하 │ │ │ 곳에서는 보호목적을 달 │ 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 │ │ 성할 수 없는 자에 한함 │ 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는 보 │ │ │ │ 호할 수 있도록 함 │ │ └──────────────┴────────────────┴───┘ ♣ 제목 :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의 전 망 이용 부서명 : 사회복지심의관실 생활보호과 (☎ 503-7565, 교:3048/3163) ┌──────────────┬────────────────┬───┐ │종전 제도·정책 │신규 및 바뀌는 제도·정책 │시행 │ │ │ │시기 │ ┝━━━━━━━━━━━━━━┿━━━━━━━━━━━━━━━━┿━━━┥ │◆ 관련규정 없음 │◆ 보호기 은 금융, 국세, 지방 │생활 │ │ │ 세, 토지, 건물, 의료보험 및 │보호 │ │ 국민연금등 관련 전산망을 이 │법 │ │ │ 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 │'98.7 │ │ 여 보호대상자의 생활실태를 │ │ │ │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 └──────────────┴────────────────┴───┘ ♣ 제목 : 경로연금제도 실시 부서명 : 가정복지심의관 노인복지과 (☎ 504-6235, 교:3093) ┌──────────────┬────────────────┬───┐ │종전 제도·정책 │신규 및 바뀌는 제도·정책 │시행 │ │ │ │시기 │ ┝━━━━━━━━━━━━━━┿━━━━━━━━━━━━━━━━┿━━━┥ │◆ 노령수당제도 │◆ 경로연금제도 │'98. │ │ - 대상자 : 65세이상 생활 │ - 대상자 : 65세이상 생활보 │7. 1 │ │ 보호대상노인 │ 대상 노인 및 '98.7.1 현재 │ │ │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 65세 이상인 저소득 노인 │ │ │ - 지 급 액 │ - 소득 및 재산기준 │ │ │ · 65-79세 : 3.5만원 │ 가구별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 │ · 80세이상 : 5만원 │ 이 35만원이하이고, 가구당 │ │ │ - 대 상 자 : 25만여명 │ 재산액이 4,000만원 이하 │ │ │ │ - 법 근거 : 노인복지법 │ │ │ │ - 지 급 액 │ │ │ │ · 생보노인-65~79세 4만원 │ │ │ │ 80세이상 5만원 │ │ │ │ · 저소득노인 - 2만원 │ │ │ │ - 대 상 자 : 65만여명 │ │ └──────────────┴────────────────┴───┘ ♣ 제목 : 노인복 시설 입소대상자 확대 부서명 : 가정복지심의관실 노인복지과 (☎ 504-6235,교:3093) ┌──────────────┬────────────────┬───┐ │종전 제도·정책 │신규 및 바뀌는 제도·정책 │시행 │ │ │ │시기 │ ┝━━━━━━━━━━━━━━┿━━━━━━━━━━━━━━━━┿━━━┥ │◆ 입소대상자 │◆ 입소대상자 : 65세이상 생활보 │7월중 │ │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 호대상자 및 일반노인 │(시행 │ │◆ 이용절차 │◆ 이용절차 : 생활보호대상자는 │규칙 │ │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 기존과 같이 무료입소 고, 일 │개정 │ │ 입소의뢰로 시설에 무료 │ 반노인의 경우에는 저렴한 비 │중) │ │ 입소 │ 용(30-40만원)을 납부하고 계 │ │ │ │ 약에 의하여 입소 │ │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 │ └──────────────┴────────────────┴───┘ ♣ 제목 : 지역봉사지도원제 부서명 : 가정복 심의관실 노인복지과 (☎ 504-6235, 교:3093) ┌─────────────┬────────────────┬───┐ │종전 제도·정책 │신규 및 바뀌는 제도·정책 │시행 │ │ │ │시기 │ ┝━━━━━━━━━━━━━┿━━━━━━━━━━━━━━━━┿━━━┥ │ │◆ 제도개요 │7월중 │ │ │ 65세이상 노인중 지역봉사를 희 │(시행 │ │ │ 망하는 노인에게 시장.군수.구청 │규칙 │ │ │ 장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 │개정 │ │ │ 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함 │중) │ │ │◆ 활동내용 │ │ │ │ - 청소년 선도 및 충효사상등 │ │ │ │ 전토문화의 전수교육 │ │ │ │ -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 보조 │ │ │ │ - 노인복지정책 홍보 및 시설 │ │ │ │ 입소에 대한 생활지도 │ │ └─────────────┴────────────────┴───┘ ♣ 제목 : 응급환자 신고전화기능 개선 부서명 :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 503-7554, 교:3037/3154) ┌──────────────┬────────────────┬───┐ │종전 제도·정책 │신규 및 바뀌는 제도·정책 │시행 │ │ │ │시기 │ ┝━━━━━━━━━━━━━━┿━━━━━━━━━━━━━━━━┿━━━┥ │◆ 129를 통하여 접수하 │◆ 129 응급환자 상담번호를 │'98. │ │ 구급차 출동신고를 119 │ 1339로 변경하고, 1339를 │7.1 │ │ 로 일원화 │ 통하여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 │ │ │ 대한 상담, 병상정보를 제공 │ │ │ │ 하며 일반국민들에 대하여도 │ │ │ │ 응급질병상담기능을 수행함 │ │ └──────────────┴────────────────┴───┘ ♣ 제목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료율 조정등 부서명 :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 503-7570, 교:3072/3063) ┌──────────────┬────────────────┬───┐ │종전 제도·정책 │신규 및 바뀌는 제도·정책 │시행 │ │ │ │시기 │ ┝━━━━━━━━━━━━━━┿━━━━━━━━━━━━━━━━┿━━━┥ │◆ 보험료율 │◆ 보험료율 인 │'98. │ │ - 공무원· 직원 : 3.8% │ - 공무원·교직원 : 4.2% │7.1 │ │ - 군인 : 3.0% │ - 군인 : 3.3% │ │ │◆ 표준월급여액 │◆ 표준월급여액 │ │ │ - 봉급+1기분 기말수당 │ - 봉급+4기분 기말수당 │ │ │ 지급액/12 │ 지급액 /12 │ │ │◆ 급여기간 : 270일 │◆ 급여기간 : 300일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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