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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 -「국민의료보험법」10월부터 시행 -[보험정책과]

  • 작성일1998-07-06 00:49
  • 조회수15,44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503-7570) ☞ 보도일시 : 98년 7월 6일 조간부터 보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안)』을 마련하였으며,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 국민의료보험법은 '97.12.31 제정, 금년 10. 1부터 시행예정임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의 통합 추진 ▷ 현행 의료보험은 227개의 지역조합별로 운영되어 지역피보험자는 동 일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거주지역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있고 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바꿀 경우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등의 번거러움이 있었다. ▷ 그러나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하 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국적인 단일보험자가 됨으로 인 하여 민원의 편익이 증대되며 보험급여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된다 ♠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기준(시행령안 제4조, 24조) ▷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에 대한 객관적 자 료와 세대구성원의 성별, 연령등 경제활동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하기 로 했다. - 이중 소득은 세법상의 종합소득, 농지소득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 금법 등에 의한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50등급으로 나누고 - 재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등과 자동차를 포함하며, 전월 세의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 7등급, 기타 재산은 50등급으로 구분한다. - 그리고 경제활동능력은 피보험자의 성·연령을 점수화하여 세대당 30등급으로 구분한다. ▷ 한편, 공무원과 교직원의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4.2%이며 군인은 3.3% 이다. ※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7월중순에 개최예정임 ♠ 보험급여의 확대 -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시행령안 제22조)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면 지역피보험자도 본인부담금보상 금을 지급받게 되어 같은 달(다음달의 본인부담금과 합하여 30일이 내)에 동일한 진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게 된다. ♠ 의료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 (시행령안 제25조) ▷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접적지역 중에서 교통시설, 의료시설의 유무 또는 의료시설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의료시설이용이 불편한 지역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준다. ♠ 외국인에 대한 적용확대(시행령안 제49조) ▷ 종전에는 거주자격(F-2)을 부여받은 외국인에게만 지역피보험자의 자 격을 주었다. 새로운 시행령에 의하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1년이 상 체류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게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여 외국에 대한 국내투자유치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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