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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정책과]

  • 작성일1998-07-08 00:56
  • 조회수1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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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503-7563)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사회 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사회복 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1997.8.22, 법률 제5358호) 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실시 및 사회복지 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 지사업법시행령개정안이 '98. 7. 7 국 회의에서 의결됨. □ 주요내용 ▷ 종전 사회복지사3급 자격증을 교부하던 전문대학의 사회복지관련학과 졸업자에게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1급 자 격증을 교부받고 있는 대학졸업자와의 형평을 기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개선함. ▷ 2003년부터 도입되는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제도와 관련, 시험을 매 년 1회이상 실시하고, 시험일시 장소 등을 시험시행 30일전까지 공 고하도록하며, 시험과목 응시자격을 정하는 등 국가시험실시에 필요 한 사항을 규 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시설입소자의 생 활지도, 사회복지대상자의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토록 개선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와 시 도협의회)의 업무 범위에 자원 봉사활동진흥 및 공동모금사업지원기능을 추가하고, 회원자격도 지금 의 복지분야 관계자 중심에서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시민단체대표 등을 포함시킴으로서 협의회가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설당 수용인원 300인 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유료양로시설 등 서비스 내용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 금번 법 개정에 따라 법정단체화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범위와 회원의 자격·대의원총회·임원·이사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에 사회복지법 인의 임원취임승인 및 수익사업승인업무를 추가하고, 한국사회복지협 의회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업무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는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와 신고업무를 위탁함.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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