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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급여제한 완화 [보험관리과]

  • 작성일1998-07-08 01:06
  • 조회수14,28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험관리과 (503-7572) ☞ 보도일시 : 98년 7월 8일 조간부터 보도 보건복지부는 각종 규제폐지 또는 규제완화계획의 일환으로 현행 의료 보험법에서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범죄행위의 개념을 대폭 완화하여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만 급여를 제한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이유로 ▷ 현행 의료보험법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 데, -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의 개념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철도법 등 특별법에서 처벌되는 범죄 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 도로교통법령상의 범칙행위까지 포함되고 있어 운전자가 자신의 경미 한 과실(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범칙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도 모두 급여가 제한되어 - 민원의 발생은 물론 의료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야기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추진되는 급여제한 완화내용을 보면 ▷ 현행 의료보험법에서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범죄행위의 개념을 대폭 완화하여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운 전부 의에 따른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 보험으로 급여를 받게 된 다. ▷ 교통사고의 경우 현행규정은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 - 주행중에 갑자기 앞쪽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하려다 일어난 사고 -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나 전방에 갑자기 나타나는 짐승등 장애물을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 -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 도로상의 장애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 고가 나는 경우 - 경운기로 농로를 운행하다 넘어진 사고 등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불 가항력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급여가 제한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 등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규제완화 내용을 통합의료보험법(가칭 국민 건강보험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 동 제도가 시행되면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연간 약 17,500건의 민 원이 대부분 줄어들게 도어 행정비용의 감소와 함께 의료보험에 대 한 대국민 신뢰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 적용 제외 대상 ①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②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법 제12조 3항)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금지 (법 제57조) ③ 제한속도를 시속 20km이상 초과 운행(법 제15조) ④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소 위반 - 방법 : 앞지르고자 하는 차의 좌측 통행(법 제19조) - 시기 : 나란히 가고 는 차 앞지르기 금지(법 제20조제1항) - 장소 :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 루, 내리막길,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법 제20조제2항) 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일단 정지(법 제21조) ⑥ 횡단보도 보행자 호의무 위반 - 일시정지(법 제24조제1항) ⑦ 무면허운전 금지(법 제40조제1항) ⑧ 주취운전 금지(법 제41조제1항) ⑨ 보도 침범 또는 보도횡단 방법 위반 - 보도횡단 금지(법 제12조제1항), 일단정지(법 제12조제1항) ⑩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법 제35조제2항) 2. 현행 규정 관련 대법원 판례 가. 의료보험법 제41조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 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도로 교통법, 철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준수·의무사항의 위반행위도 포함 된 다 할 것이다.(대법원 '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 나. 의료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자신의 범죄 위에 기인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 우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여기서 범죄행위란 고의적인 행 위는 물론이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 여 처 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됨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 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2.9. 선고 89누 2295 판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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