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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운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식품의약품진흥과]

  • 작성일1998-07-11 01:00
  • 조회수12,890
  • 담당자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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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진흥과 (503-7545) ☞ 보도일시 : 98년 7월 11일 조간부터 보도 [ 주요내용 요약 ] □ 설문조사 대상 -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등(응답자 441명) - 식품위생관련단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임직원(응답자 109명) - 식품위생업소 임직원(응답자 117명) □ 식품진흥기금의 시·군·구 배분에 대한 의견 - 찬 78.6%(공무원 81.6%,단체·연구기관 65.1%,식품위생업소 79.3%) - 기금의 배분방법 : 시·도에 설치된 기금의 일정비율 배분(76.5%) - 시·도 및 시·군·구의 수행 업무범위(73.1%) ·시·도 : 식품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연구사업등 수행 ·시·군·구 : 시·도에서 지원한 사업외의 융자사업등 수행 □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관련 -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사업중 융자사업 비율이 높은 이유 ·식품위생업소에서 자금융자를 선호하기 때문 : 336명 ·융자이외의 적당한 대상사업이 부족하기 때문 : 290명 - 융자대상업소 선정시 고려사항 ·융자에 따른 위생수준의 향상효과 : 49.6% ·대상업종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 32.5% □ 조사·연구사업, 교육·홍보사업 등 관련 - 가장 필요한 조사연구 분야 : 식품위생정책 및 행정분야(190명) - 가장 효과적인 교육사업 대상 : 영업장종사자(436명) - 홍보사업 활성화 방안 : 홍보대상 설정(183명), 홍보방법 개발(138명) -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 육성책 : 기금의 일부를 교부하여 상시 연구 및 교육체계구축 (공무원 72.2%, 단체·연구기관 85.3%, 식품위생업소 74.2%) << 세부내용 >> ▶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정한 사업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98년5월8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조사내용 일부를 정리하여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 전국의 공무원(식품진흥기금 관련여부 불문), 식품위생관련단 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 문지는 「공무원용」,「민간단체, 연구기관 임직원용」,「식품위생업소 임직원용」등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각각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본 인식,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 「식품위생에 대한 기본조사」 와 「식품위생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조사」2개분야로 구 성 어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국민여론에 바탕을 둔 행정을 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이번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하 여 식품진흥기금을 진정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 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 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주로 식품위생영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하여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 한 교육·홍보 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대부분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나 기금은 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함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징수한 시·군·구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적고 -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이 융자사업에 집중되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조 사·연구사업등 기금설립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 97년 지출계획 493억원중 322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융자금 이 279억원으로 86.7%를 차지함 - 식품진흥기금이 매년 과다하게 적립되고 있는 실정 · 97 수입 : 1,437억원(100%), 지출 : 322억원(22.4%), 98 이월 : 1,115억원(77.6%) -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재원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자원의 역류현상이 나타남 ☞ 주요조사결과 요약 ● 식품진흥기금 운용상의 제점에 대한 인식도 등 ● ◇ 전체 응답자중 79.6%(공무원 93.7%, 민간단체·연구소 58.5%, 식품 위생업소 45.7%)가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없다』라는 응답은 4.5%(공무원 5.2%, 민간단체·연구소 0.9%, 식품위생업소 5.2%)에 불과하였다. 특히,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가 민간단체·연구소 40.6%, 식품 위생업소 49.1%에 달해 민간단체·연구소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의 홍보가 불충분하였슴을 보여주고 있다. ◇ 식품진흥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기금의 사용범위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경우가 총 363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비율 저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지출비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79.8%(공무원 81.6%, 민간단체·연구기관 81.7%, 식품위생업소 71.4%)에 달했다. ●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관련 ● ◇ 민간단체·연구기관 및 식품위생업소만을 대상으로 식품진 기금이 융자사업에 주로 사용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 우는 68.8%(민간단체·연구기관 80.4%, 식품위생업소 57.9%)로 나 타났다. ◇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사업중 융자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식품위생업소에서 자금융자를 선호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3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 무원의 경우에는 『융자이외의 적당한 대상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로 답한 경우가 239명으로 가장 많았다. ◇ 융자사업중 식품접객업소의 지원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식 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이 낙후되어서』라는 답변과 『다른 적당한 융자대상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252명, 2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적당한 융자대상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193명으로 가장 많았다. ◇ 융자대상에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포함시키는데 대해서는 『융자는 해주되 건전한 시설개선자금으로만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 다』라는 의견이 53.9%(공무원 54.7%, 민간단체·연구기관 54.8%, 식품위생업소 50.5%)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기금융자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27.3%)을 제시한 응답자의 약 2배에 달했다. ◇ 또한, 융자 대상업종 선정시 『식품제조·가공업체등 산업체중 중소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468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융자대상업소 선정시에는 『융자에 따른 위생수준 향상효과 』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49.6%(공무원 56.0%, 민간 단체·연구기관 28.2%, 식품위생업소 45.1%)로 가장 높았고 민간단 체·연구기관에서는 『대상업종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최우선(52.4%)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관련 ● ◇ 조사·연구사업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의 활용상의 어려움』, 『연구용역 수행 전문기관의 부족』 및 『적합한 조사· 연구사업 선정의 어려움』에 각각 303명, 266명, 223명이 응답하였 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급히 필요한 조사·연구분야에 대해서는 190명 이 『식품위생정책 및 행정분야』라고 응답하였으며, 공무원만을 대 상으로 조사·연구사업의 적합한 수행방법에 대하여 제시케 한 결 과 50.9%가 『해당 시·도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한다』에 응답하였다. ● 식품위생에 한 교육.홍보사업 관련 ● ◇ 교육사업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적당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지 못하여서』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해서』 에 각각 326명, 316명이 응답하였으며,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교육 사업의 대상에 대해서는 436명이 『영업장종사자』라고 응답하였다. ◇ 홍보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389명이 『보통이다』에 244명이 『잘되고 있지 못하다』에 응답하였으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홍보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케 한 결과 『홍 보대상 설정』 및 『홍보방법 개발』에 각각 183명, 138명이 우선순 위를 부여하였다. ●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관련 ● ◇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이 부 진한 사유를 제시케 한 결과 『육성·지원할 교육·연구기관이 없어 서』와 『사업의 성격상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응답 이 각각 197명, 161명 이었으며, 민간단체·연구기관 및 식품위생업 소만을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86.2%(민간단체·연구기관 91.3%, 식품위생업소 81.6%)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 지원육성책으로 공무원 72.2%, 민간단체· 연구기관 및 식품위생업소 임직원 각각 85.3%, 74.2%가 『식품진흥 기금을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 교부하여 육성·지원을 활성화하고 식품위생업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교육 및 조사 ·연구사업을 수행케함』에 응답하였다. ● 식품진흥기금의 사업별 적정 배분율 련 ● ◇ 식품진흥기금의 적정한 활용을 위한 사업별 배분율을 조사한 바, 융 자사업으로의 배분율이 27.7%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홍보사업, 조 사·연구사업 및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지원사업에도 15.4∼16.5%정도 배분되 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식품진흥기금의 시.군.구 배분에 대한 의견 ● ◇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로 배분하는데 대해서 78.6%(공무원 81.6%, 민간단체·연구기관 65.1%, 식품위생업소 79.3%)가 찬성하 였다. ◇ 공무원만을 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시·군·구로의 배분시 조정방 안을 조사한 결과 76.5%가 『시·도에 설치된 기금중 일정비율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시·군·구 배분의 적정비율(시 ·도 : 시·군·구)에 대해서는 20 : 80, 30 : 70, 40 : 60, 50 : 50의 비율이 서로 비슷한 응답율을 나타냈다. ◇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로 배분시 시·도, 시·군·구간 수 행업무의 범위는 『시·도는 식품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연구사 업 및 제조업소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시·군·구에서는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응답과 『시·도 는 식품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시·군·구 에서는 융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8.2%, 34.9% 로 나타났다.(자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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