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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생활보호과]

  • 작성일1998-07-15 00:57
  • 조회수13,557
  • 담당자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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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 (503-7565) ◈ 생활보호대상 범위 확대 ㅇ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관련 기준의 완화 - 종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 어 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음. -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행방불명·복역·군복무·해외이주 등으로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이 경우 사후 구상권 행사)에도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ㅇ 거택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 종전에는 노인·아동·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 및 이들과 생 계를 같이하는 50세이상의 부녀자만이 생계보호를 받는 거택보호대 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음. - 개정안은 노인·아동·장애인의 부양, 양육, 간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도 거택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거택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이 규정시행으로 기존 자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로 보호변경 될 인원은 약 10,800명이며, 이들은 생계보 (인/월 127천원)와 1종 의료보호(외래진료 및 입원료 전액지원 : 인/월 34천원)를 받게 됨. (추가소요예산은 66억여원) ㅇ 시설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등 - 거택보호대상자인 노인·아동·임산부·장애인 등에 대하여 시설보 호를 할 수 있게 한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거택보호대상자 뿐 아니 라 자활보호대상자와 그밖의 저소득가정의 노인·아동·장애인 등 도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함. ㅇ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 현재 거택·시설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험가입자는 사망시 장례에 필 요한 비용을 지급받고 있으나, 전국민중 유일하게 자활보호대상자 만이 장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함. ※ 지원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 중 21천여명이며, 1구당 27만원을 지원 할 예정임. (소요예산은 44억여원) ※ 이 규정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 과거의 민간에 의해 주도되어온 빈민운동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6년부터 시범사업 5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0개소(명칭 : 자활지원센터)를 운영중임. ※ 「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 역에서 자활공동체 등의 공동작업장 운영을 지원하거나 업 및 창업 에 대한 상담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 ※ 「자활공동체」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협력체로서 부업 공동작업장, 봉제공동체공장, 환경정비 용역사업체 등을 공동 운영하 고 그 수익을 공동 분배하는 생산적 복지공동체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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