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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험료 부과체계 시안 마련

  • 작성일1998-07-15 23:56
  • 조회수11,63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설립위원회 (3270-9368.9) ☞ 보도일시 : 98년 7월 15일 조간부터 보도 올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회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10월1일 부터 기존의 227개 조합별로 관리하던 의료보험 체계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폐합 에 따라 새로운 통합보험료 부과체계 시안을 마련하고, 15일 토론 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합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용역을 맡은 한림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새 로운 부과체계의 기본방향으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면서 부 담의 형평성 확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하는 것을 원 칙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0년 직장까지의 완전통합에 대비하여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틀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전국적 통일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이번 부과체계 소득재산(자동차 포함)에 대해 세대별로 부과하며,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자료에 입각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소 득자료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세대는 성·연령과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를 가지고 소득을 부과하며 소득추정방식에 따라 가지 안을 제시하 였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세대당, 피보험자당 정액으로 부과해온 기 본보험료로 인해 저소득층과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감소 될 것으로 보이고, 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 역 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세자료가 없는 세대에 대해 각 조합이 임의적으로 직권 부과함으로 써 빚어졌던 민원불만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같은 조건 의 국민이면 전국 어디에 가나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부담능력 이 더 있는 국민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능력이 부족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 부과요소와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와 징수에 따른 관리운영상의 효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회는 15일 정책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통합 보험료 부과체계를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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