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각종 인·허가·지정제도 개선

  • 작성일1998-07-22 00:46
  • 조회수14,05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98년 7월 22일 조간부터 보도 ♣ 화장품 종별허가제 폐지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503-7557.8) ▷ 화장품에 대한 품목제조 자유화 - 종전 45개 화장품 종별에대한 허가를 폐지하고 화장품 개별품목은 업소에서 자유롭게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 다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새로운 료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도록 함 ※ '98년말 약사법 개정·시행 예정 ♣ 의약품등 소분업허가 폐지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503-7557.8) ▷ 소분업을 제조업에 포함하여 허가관리 일원화 - 의 품,의약부외품,위생용품,의료용구 소분업을 각각 해당 제조업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중규제 완화 ※ '98년말 약사법 개정·시행 예정 ♣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개선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503-7557.8) ▷ 전면 위탁생산 및 제조시설 공동활용 허용 - 업계의 중복투자방지 및 업계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시설가동율 제고 및 생산성 향상도모 ※ '98년 하반기 시설기준령 개정·시행 예정 ♣ 조제실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개선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503-7557.8) ▷ 조제실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 확대 - 종전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에 국한하여 조제실제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일반 병·의원에서도 조제실제제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투약의 편리성 제고 ※ '98년 하반기 시설기준령 개정·시행 예정 ♣ 영업허가제한 폐지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503-7557.8) ▷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제한 대상완화 - 의약품 제조에 직접 영향이 없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정신지체인등)를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나 실효성이 적은 규제를 완화함 ※ '98년말 약사법 개정·시행 예정 ♣ 식품 관련 영업허가제도 개선 (☞ 담당부서 : 식품정책과 503-7583) ▷ 식품 관련 영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 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풍속유지 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일부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허가제 존치 업종 (4개 업종) :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신고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5개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객석 등 내부 시설변경시에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영업신고의 처리기간도 현재 『3일 내지 5일』에서 『즉시』로 단축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98년 하반기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시행 ▷ 영업허가 제한 대상의 개선 - 금치산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등에 대하여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허가를 제한하여 왔으나,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영업이 가능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없고 전과자의 생계수단 확보를 통한 사회적응 유도 차원에 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금년 정기국회 상정, '99년 상반기 식품위생법 개정·시행 ♣ 장애진단의료기관 지정제 폐지 (일반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실시) (☞ 담당부서 : 장애인제도과 503-7567)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 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진단에 대한 일반 의료기관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애진단의료 기관의 지정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리 장애진단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정의료기관에서만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어 거주지에 지정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으나 진단능력이 있는 일반 의 기관에서도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장애진단능력이 있으면서도 지정절차를 몰라 지정을 받지 못하던 의료기관도 앞으로 별도의 지정없이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에서 장애진단을 신청할 경우 진단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미리 밝히면 원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진단비용은 종전과 같이 무료이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료기관 지정 폐지 (☞ 담당부서 : 연금재정과 504-1103) ▷ 국민연금법 제58조에 의하여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완치후에도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장해연금의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장해연금대상자로 하여금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거나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지정의료 기관에서 진단을 받게하여 동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장해가 악화되어 그 장해 등급을 조정하거나 장해연금액의 변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장해 연금변경신청서에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1월이내에 발행한 장해진단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 이와같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므로써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으나, 이를 해소하고자 공단의 지정의료기관제도를 폐지하여 전국 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으로 있음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인 국민연금법의 관련조문【국민연금법시행령 제42조(의료기관의 지정) 및 법시행규칙 제30조(장해등급의 조정 등)】을 개정하여 금년 10월 실시예정으로 있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임 ♣ 시체운반업 허가 폐지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503-7576.7) ▷ 시체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시·도지사의 시체운반업 허가를 받고,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취득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으나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시체운반업 허가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상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만 취득하면 시체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할 것임. - '99년중 실시 예정('98년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 제출) ♣ 설 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를 신고제로 완화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503-7576.7) ▷ 사설 화장장·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99년중 실시 예정('98년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 제출) ♣ 입양기관 변경허가를 신고로 완화 (☞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503-7578.9) ▷ 입양 업무를 하는 기관이 그 기관명칭,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그 업무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는 - 국외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 국내입양만을 하는 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 에서 변경허가가 변경신고로 대치된다. - '99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98년중 정비작업) ♣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고제로 완화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504-6235.6) ▷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 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일정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간소화 다. - '99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98년중 정비작업) (자료끝)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