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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제도 개선 [가정복지과]

  • 작성일1998-07-24 00:57
  • 조회수14,366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503-7576) ☞ 보도일시 : 98년 7월 24일 조간부터 보도 ● 혼인예식장, 혼인상담소 임대료, 수수료 신고 폐지 ☞ 가정복지과 ☎ 503-7576 ▷ 혼인예식장, 혼인상담소의 영업자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시·군·구청에 임대료 및 수수료 등의 요금을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의 범위내에서 수납하도록 하였으나 ▷ 99년중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해당업소가 자율적으로 요금 을 산정하여 수납하도록 함으로써 의례식장 영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업소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요금체제의 안정을 모할 계획이다. - 시행시기 : 99년 하반기 ('99년 정기국회 법안 상정예정) ● 사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료 고시제를 신고제로 완화 ☞ 가정복지과 ☎ 503-7576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2에 의거,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의 관리비 및 사용료는 시·도지사가 매년 고시하는 최고한도액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98년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산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 시행시기 : 2000년 ('98년 하반기 법률개정) ●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초과시 시.도지사 승인 폐지 (부령에 기준 제시) ☞ 노인복지과 ☎ 504-6235 ▷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입소비용 수납시 시설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소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수납하되, 이를 초과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수납한도액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 98년중에 [고시](1988-50호)를 폐지하고, 입소비용한도에 대한 기준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동기준에 맞게 수납하도록 할 계획 이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 현재 법제처 심사중 - 시행 : '98년중 ● 실비양로시설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초과시 시·도지사 승인 폐지 (부령에 기준 제시) ☞ 노인복지과 ☎ 504-6235 ▷ 실비양로시설의 입소비용 수납시 시설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 는 입소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수납하되, 이를 초과하고자 할 때에 는 입소수납한도액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 을 받아 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 98년중에 [고시](1990-54호)를 폐지하고, 입소비용한도에 대한 기준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동기준에 맞게 수납하도록 할 계획 이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 현재 법제처 심사중 - 시행 : '98년중 ● 실비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 승인을 신 로 개선 ☞ 노인복지과 ☎ 504-6235 ▷ 현행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에 의거하여 실비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 98년중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초과 소요비용 수납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개정법(안) 마련 : '98. 하반기 - 시행 : '99. 하반기 ● 유료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 신고제도 폐지 ☞ 노인복지과 ☎ 504-6235 ▷ 현행 노인복지법 제46조제6항및제7항에 의거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입소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 98년중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 비용을 자율화함으로써 유료노인복지시설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 이다. - 개정법(안) 마련 : '98. 하반기 - 시행 : '99. 하반기 ● 보육료의 시·군·구청장 승인제도 폐지 ☞ 보육아동과 ☎ 503-7578 ▷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육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 현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 부장관 정하는 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수납할 때에는 승인을 얻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 규제완화차원에서 시·군·구청장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가 보육료의 수납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보육료를 자율 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 99년 상반기부터 시행예정 ('98년중 정비작업) ●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승인 폐지 ☞ 보육아동과 ☎ 503-7578 ▷ 현재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피교육자로부터 수강료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 규제완화차원에서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한다. - '99년 상반기부터 시행예정 ('98년중 정 작업) ● 아동복지시설 비용수납승인 폐지 ☞ 보육아동과 ☎ 503-7578 ▷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 아동을 ①입원, ②다른 선도기관에 의뢰, ③시설보호조치 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호비용 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 그 범위를 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함으로서 아동보호에 실제 필요한 비용을 수납할 수 있게 함 - 98년중 아동복지법 개정작업을 거쳐 '99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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