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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추진 [의료정책과]

  • 작성일1998-07-24 01:06
  • 조회수12,326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의료정책과 (503-7548) ☞ 보도일시 : 98년 7월 24일 조간부터 보도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 '94년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된 바 있었으나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논란으로 '96년 2월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최근 국민의 의료이용이 늘어나면서 연간 약 1,200여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상의 분쟁해결 절차로는 이와같은 분쟁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점과 의료분쟁의 전문성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을 통한 법원의 문제해 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 ♧ 그리고 의료인측에서도 일부 환자들의 물리력에 의한 진료방해 등에 따라 정신적·경제적 손실이 많아 위험부담이 큰 진료를 기피하거나 방어진료를 위해 과잉검사를 하는 등 진료왜곡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 건전한 진료풍토 조성을 통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 '95년 국회에서 심의되었던 법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의료인 및 소비자를 대표 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함 (안 제5조). 다.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이 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 (안 제13조). 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피해자인 당사자 가 배상금을 완납받은 때에는 민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안 제24조). 마.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단체등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을 제도적 으로 보장함(안 제28조). 바. 의료인의 공제조합 가입을 촉진하여 의료사고 피해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이 의 료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책임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기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 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 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 또한 보건복지부는 금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률안을 보완한 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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