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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관련 종사인력 의무고용제도 개선

  • 작성일1998-07-28 00:52
  • 조회수12,71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98년 7월 28일 조간부터 보도 □ 사회 지법인·시설의 사회복지사 채용의무 개선 (☞ 복지정책과 503-7563)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3조 △ 규제내용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채용하여야 할 사회 복지사의 수는 의사·간호 ·단순노무자 등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수의 1/3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함(보육시설등은 제외함) △ 조치결과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획일적으로 전체 종사자의 1/3이상을 사 회복지사로 채용토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 발 및 운영, 시설입소자의 생활지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토록 합리적 으로 조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공포 (대통령령 제15,839호,'98. 7. 16) △ 기대효과 -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직종에 한하여 채용을 의무화하므로서 법인과 시설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규제합리화에 기 여함 □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급별 구분 및 배치기준 폐지 (☞ 복지자원과 504-6231) △ 관계법령 - 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제16조 △ 규제내용 - 사회복지관의 직원을 직종별로 최저 배치기준에 따르도록 함 △ 문제점 -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지역사회복지 문제해결에 적합 게 운영되도록 자율적 기능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조치계획 - '98. 7월중 관련조문 폐지 △ 기대효과 - 사회복지관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자율성이 보장됨 (자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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