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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자원과]

  • 작성일1998-08-01 01:05
  • 조회수15,487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건자원과 (503-7554) ☞ 보도일시 : 98년 8월 1일 조간부터 보도 ♣ 보건복지부는 지난 '95년 제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응급의료서비스의 주체의 하나인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 구체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는 환자에 대하여 운영중인 예비병상 제도를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며 2급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내용중 임상실습을 신설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병원에서 기존에는 전체 병상수의 1%를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으로 확보토록 하였으나 응급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원실중 응급실 병상수만큼의 예비병상을 확보하고 이에 예비병상임을 표시토록 하며 이 예비병상에는 응급환자를 우선 하여 입원시키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나. 현재 응급실, 응급병원, 응급센터, 응급의료병원 등으로 다양한 명칭을 허용하였으나 국민 의 편의를 위하여 그 명칭을 두가지로 구분하여 종합병원 가운데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곳의 응급실은 『응급의료 센터』로 하고 그밖의 종합병원이나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은 그대로 『응급실』로 하도록 하여 응급실을 찾는 국민들이 질적 수준 금방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다. 응급의료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에 실 기시험을 추가하고 과목별 과락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제20 조관련 별표 4)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을 임 위주 로 전환하여 외상, 의식장애, 산부인과 질환에 대한 처치 등의 교육시 간은 늘이고 의료법 등 법규과목 교육시간은 축소조정하며 병원실습 시간을 신설하였음 (안 제15조관련 별표3 및 부칙) 마. 1급 및 2급 응급구조사가 의사로부터 직접 구 적인 지시를 받지 아 니하고도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여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는 기도유지, 자동제세동기에 의한 제세동, 가슴의 통증으로 심근경색이 의심될 경우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2급은 경 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 및 제28조 별 표5) 바. 응급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미수금 발생시 2개월후부터 미수금을 청구토록 한 것을 발생직후부터 청구할 수 있 도록 함 (안 제37조) -자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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