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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보건자원과]

  • 작성일1998-08-03 01:18
  • 조회수12,02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 ☞ 담당부서 : 보건자원과 (503-7554) ♣ 보건복지부는 지난 1970년 제정되어 그 동안 2차례 (76년, 90년) 부분 개정하였던 혈액관리법을 이번에 전면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에 혈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이유는 과거 혈액공급량 확보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안전성 부분에 대한 규정을 강 화하고 -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 등이 개설한 혈액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혈액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의 장에게 수혈부작용 발생시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부작용 발생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6조 및 제7조) - 혈액의 공급에 있어서 완전한 헌혈제도로 전환하여 유상공혈을 폐지 하고 혈액이나 혈액제제의 매매행위를 금지하였다 (안 제3조). - 혈액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헌혈협의회에 대한 설립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그 명칭을 "국가혈액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안 제4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등만 혈액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이때 허가제를 폐지하되 사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혈액의 채혈, 보관 등의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 도록 하였다 (안 제5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으며 헌혈의 장려를 위하여 헌혈증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였다. (안 제12조 및 제13조). (자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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