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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확정

  • 작성일1998-11-09 13:33
  • 조회수19,47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행사주최 : 장애인제도과 (503-7567) - 자료배포일 : 97년 12월 9일 - 보도일시일 : 97년 12월 11일 석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확정 ■ < 주요내용 요약 > ○ 정부는 12월 11일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보고회의』를 개최 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계획」을 확정하였다. ○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노동부 등 정부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만든 최초의 장애인복지 중·장기 종합계 획으로 내년부터 2002년까지 향후 5년간 시행되며, 이로써 다가오 는 21세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새 장을 여는 전기가 될 것이 다. < 세부내용 > ◀ 수립배경 및 추진경위 ▶ ○ 장애인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단체장,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위원장 : 고건 국무총리)는 '97. 12. 9 (화)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장애인복지발 전 5개년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별 추진내용을 보고받고 계 획을 심의하였다. ○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온 장애 인복지, 특수교육, 고용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하여 정부내 각 부처가 협력하여 마련한 최초의 중·장기계획으로 동 계획에 포함된 여러 시책들은 연속성을 갖고 정부 각 부처간 긴밀한 협조하에 일관성 있게 시행될 것이다. ◀ 계획의 주요내용 ▶ [ 장애인복지 일반 ]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제도화하고 유전성 질병 검사 확대를 위하 여 관련 항목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는 등 선천적 장애를 예방하는 시책을 중점 추진하되 - 대부분의 장애가 질병, 사고 및 재해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 하는 점을 감안하여 영·유아의 정기검진과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당뇨병, 치매 등 각종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산업재해를 예 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들도 관계부처 주관하에 시행된다. ○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범주는 신체의 외형적인 기능장애를 기준 으로 분류되어 있어 완치가 어렵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만성신장 결석 등은 높은 의료비 부담과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 만성신·심부전증, 만성중증정신질환과 호흡기·간질환 등 의료 수혜와 복지욕구가 큰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범주에 포함시키 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장애 등급별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 다. ○ 장애인은 장애의 치료,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로 인하여 추가 로 생활비가 소요되므로 -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저소 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생활이 어 려운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을 늘릴 것이다. - 그리고 자립자금의 융자규모도 연차적으로 늘리고 소득세, 증여 세, 차량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제 감면 범위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내년 4월 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지하철, 버스터미널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 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특별 이동편 의 서비스(door-to-door service)가 제공되는 등 장애인의 사회활 동 제약요인들이 점차 없어지게 되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장애인에게 재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건을 만들 기 위하여 -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복지설에 의사 등 인력을 보강하며 - 의료재활 기반 확충을 위하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재활의학 과 설치를 의무화하며 재활진료의 의료보험 수가체계도 조정된다. - 또한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제 도입, 보청기 등 의료와 직결된 품목 의 의료보험 급여 포함, 무료교부 대상의 확대, G-7의료공학기술 사업 등 국책연구사업의 재활보조기구분야 투자 확대 등 재활보 조기구의 품질개선과 함께 보급을 활성화하고 -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통하여 재활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장애인이 각종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단계 적으로 확충하며,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소 규모 주거시설에서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 도록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고 -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생산품목의 개발, 특수공판장 설치 확대, 생산품의 정부조달품목 발주지정제도 도입, 전문인력을 통한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는 등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도 내실을 기할 것이다. [ 장애인 특수교육 ] ○ 장애인의 검진·치료이력, 학습경험 및 직업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 교육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장애인평생교 육복지지원망」을 구축·가동하며 이를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설립한다. ○ 현행 무상교육 연한 『유치부→전공과 18년』을 2년 연장하고 학 습단계의 적용이 무의미한 장애아에 대하여 초·중등과정을 통합 한 12년제 학제를 운영하며 연중 수시 입학을 허용하는 동시에 장 애영역별로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방학을 실시하는 등 특수교육의 특성을 살린 별도의 학제 개편이 이루어 진다. ○ 전 장애아에게 교육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 특수학교 129개교(2002년까지 14개교 신설)에서 중도장애아 3만 2천 명을 수용하고 통학이 곤란한 장애아를 위하여 재택교실을 운영하며 - 학습장애아 및 경도장애아를 위하여 『학습도움실』을 통한 통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반학급에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특수 교육을 제공한다. - 장애유아를 위하여 내년에 공립 특수유치원 10개소를 시범 운영 하고 90개 특수학교에 유치부 과정을 새로 설치하게 된다. ○ 장애인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실업계 고교의 『2 + 1』제를 특 수학교에도 적용하고 장애정도 및 유형에 적합한 직업교육과정을 마련한다. ○ 특수학교 교원 양성대학의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대학원 중심의 양성 체계로 전환하며 유치원·초등·중등 자격 구분없이 특수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고용 ] ○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요 권역별·장애유형별 직업 전문학교 6개소를 확충하고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을 육성·지 원하는 등 산업사회에 필요한 장애인 기능인력을 매년 2,800명을 양성하게 된다.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 및 고용 관련 시 설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체 250개소를 선정하 여 장애인 통근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체에서 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각종 지원이 이루어진다. ○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출·퇴근 승용차 구입비 및 장 기근속 장애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각각 1인당 1,000만원 이 내의 융자를 실시한다. ○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복지형 생산공장 20개소를 건립하며 우수 재활시설을 인정직업훈련기관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고 이들 시설 과 협력하는 사업체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중증장애인 고용 환경이 개선된다. ○ 장애인의 업무 수행능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적합한 진로를 지도 하기 위하여 「직업능력평가센터」15개소를 설립·운영하고 취업정 보 제공을 위한 고용전산망을 구축·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취 업서비스가 제공된다. ◀ 기대 효과 ▶ ○ 계획이 완료되는 2002년에는 - 장애범주가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복지혜택을 받게 되고, 저소 득 장애인의 생활이 안정되며 편의시설 확충으로 인한 장애인의 사회적 제약요인이 해소되는 등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참여가 이루 어질 것이며 - 현재 21%에 머물고 있는 장애아 교육수혜율도 100%로 증가 되어 유치원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장애정도 및 유형에 맞 는 특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 의 조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고용환경이 마련되어 장애인들이 안정된 취업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되는 등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이 선진국 초반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어 『우 리 모두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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