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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추진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작성일1998-11-09 13:33
  • 조회수23,17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503-7557) - 보도일시 : 98년 5월 22일 조간부터 보도 ★ 「의약분업 추진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에 99. 7월 이전에 시행키로 되어 있는 의약분업추진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내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법정기한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의약분업 제도는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없이는 약국에서의 구입을 제한하고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각각 전문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고, 과잉투약을 방지하여 약제비의 상승을 억제하는등 국민건강을 증진 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 그동안 의약분업 제도는 82∼ 84년의 목포시 시범사업을 거쳐, 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중요 정책과제로 채택되어 분업 모형 을 마련하는등 동제도의 도입을 위해 수년간 논의를 거듭하여 왔으나,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인식과 의약품 이용관행이 분업의 내용과는 거리 가 있을 뿐만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균형분포등 의약분업에 필요 한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그 도입이 지연되어 왔다. ♠ 그러나, 지난 '94년 의약분업 시행방침이 입법화 되어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시행하도록 되었으며, 작년 국무총리자문기구로 설치된 의료개혁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 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제도가 그간의 의약품 이용관행과 보건의료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적인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각층의 참여하에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전문가 및 의·약계대표, 소비자단체, 언론계등 총 20인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 를 구성하고,의료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의약분업모형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의약분업 시행방안 마련과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의약 분업 수용태세 확립방안, 적정처방료 및 조제료의 산정 등 분업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 이다. □ 또한, 의·약계 전문가 및 소비자 등 공익대표를 동수로 한 총 9인으로 의약품분류위원회를 구성하여, ♠ 의약분업 대상의약품 및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능한 품목을 확정하는 등 의약품 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분류 개선방안(97.12) 에 대한 연구결과와 의료개혁위원회의 건의안( 97.12) 등을 토대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추진협의회와 의약품분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세부추진실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등 으로 의약분업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차원의 의약분업 도입방안을 금년 8월까지 확정짓고, 공청회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약사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대국민홍보 및 관련제도의 정비등 시행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위원 명단 >> ┌───────────────┬────┬──────────┐ │ 소 속 │직 위 │ 성 명 │ │ │ ├────┬─────┤ │ │ │ 한 글 │ 한 자 │ ├───────────────┼────┼────┼─────┤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장 │ 최선정 │ 崔善政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위원 │ 여운연 │ 呂運延 │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실장 │ │ 하승창 │ 河勝彰 │ │중앙일보 생활과학부장 │ │ 홍은희 │ 洪垠姬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 양봉민 │ 梁奉玟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 손명세 │ 孫明世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 김용익 │ 金容益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 문창규 │ 文昌奎 │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 전인구 │ 全仁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노인철 │ 魯仁喆 │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부원장 │ │ 정두채 │ 鄭斗采 │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 │ 김광태 │ 金光泰 │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 │ 김종근 │ 金鍾根 │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 │ 전훈식 │ 全薰植 │ │대한약사회 부회장 │ │ 문재빈 │ 文在斌 │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 │ 임성기 │ 林盛基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고문 │ │ 임완호 │ 任完鎬 │ │예산청 사회예산국장 │ │ 김경섭 │ 金慶燮 │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 │ 송재성 │ 宋在聖 │ │ 연금보험국장 │ │ 엄영진 │ 嚴永振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간 사 │ 변철식 │ 邊哲植 │ └───────────────┴────┴────┴─────┘ << 의약품분류위원회 위원 명단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비 고 │ │ │ ├────┬────┤ │ │ │ │ 한 글 │ 한 자 │ │ ├──────────────┼────┼────┼────┼────┤ │ 연세대 원주보건과학대 교수 │ 위원 │ 이규식 │ 李奎植 │위원장은│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 │ 김재옥 │ 金在玉 │공익대표│ │ 시민의모임 사무총장 │ │ │ │중 호선 │ │ 한겨레신문 민권사회2부장 │ │ 안종주 │ 安鍾周 │ │ │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 심영수 │ 沈永秀 │ │ │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 │ 김경환 │ 金景煥 │ │ │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 │ 지옥표 │ 池玉杓 │ │ │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 │ 신완균 │ 申阮均 │ │ │ 대한의사협회 약사심의 위원 │ │ 김명석 │ 金明石 │ │ │ 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 │ │ 원희목 │ 元喜睦 │ │ ├──────────────┼────┼────┼────┼────┤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간 사 │ 이재현 │ 李在鉉 │ │ └──────────────┴────┴────┴────┴────┘ << 의약분업실무기획단 명단 >> ┌────┬─────────────────┬────┬───┐ │ 구 분 │ 소 속 │직 위 │성 명│ ├────┼─────────────────┼────┼───┤ │ 총 괄 │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단 장 │송재성│ ├────┼─────────────────┼────┼───┤ │의정반 │ 의료정책과장 │반 장 │정국면│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진수│ │ │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연구위원 │ │이평수│ │ │ 의료정책과 사무관 │간 사 │이동욱│ ├────┼─────────────────┼────┼───┤ │약정반 │ 약무정책과장 │반 장 │변철식│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상영│ │ │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연구위원 │ │서창진│ │ │ 약무정책과 사무관 │간 사 │이재현│ ├────┼─────────────────┼────┼───┤ │보험반 │ 보험관리과장 │반 장 │문병우│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최병호│ │ │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연구위원 │ │명재일│ │ │ 의료보험연합회 심사기준부장 │ │김영창│ │ │ 보험관리과 사무관 │간 사 │박기동│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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