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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保險法』改正推進

  • 작성일1998-11-09 18:41
  • 조회수11,341
  • 담당자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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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503-7570) - 보도일시 : 98년 3월 25일 조간부터 보도 ★『醫療保險法』改正推進 ★ ♠ 보건복지부는 경영상 이유 및 사업장 폐업·도산으로 인한 실업자 중 직업안정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구직신청이 수리된 자에 대하 여는 종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6개월까지 직장의료보험에 임의가 입자로 가입할 수 있던 규정을 1년까지로 연장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 료의 50%를 감면하며 보험료납부도 종전에는 6개월분 보험료를 선납하 도록 하던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 3개월마다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또한, 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과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던 의료보험법의 외국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권을 보장하 고 있다. ◆ 醫療保險法中改正法律案 立法豫告 내용 ◆ 1. 改正理由 최근 산업전반의 경기침체 및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예상됨 에 따라 경영상이유 및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인한 실업자에 대해 의 료보험료를 1년간 50% 경감함으로써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장개방 등으로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사주재원, 유학 생등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기타 의료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근로자가 퇴직시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직장조합에 남아 있을 수 있 는 기간(임의계속피보험자의 자격유지기간)을 현재 대통령령으로 6개 월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기간을 1년까지로 함. 나. 매 3월마다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신청한 임의계속피보험자가 독촉장 의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계속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다. 보험료를 2월이상 체납하여 보험급여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보험급 여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를 완납하여야 하는 기간을 급여개시일로부 터 3일(공휴일 제외)에서 1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보험료체납자의 보험혜택 기회를 확대함. 라. 종전에는 임의계속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토록 하던 것을 '98년 3월 이후에 경영상이유 및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인하여 임의계속피보험자가 된 자중 직업안정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 직신청이 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납부는 모든 임의계속피보험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 3월마다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의료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과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해오던 것을 이들 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험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건강권을 보장함. 바. 실업자 보험료감면 관련규정은 1998년 3월1일부터 소급시행 하고, 3월 1일과 이 법 공포일 사이에 직장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의계속피보험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자격취득일도 직장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다음 날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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