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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잔류농약허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일1998-11-09 18:55
  • 조회수1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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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503-7586) 제목 : 농산물의 잔류농약허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보건복지부는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기준적용 대상부위가 변경된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치를 합리적으로 보완 개정 하는 내용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 ◆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주요 개정내용 ◆ □ 종전의 잔류농약시험법에서는 파파야, 아보카도, 복숭아, 키위등 13 종의 농산물의 시험부위가 껍질 및 씨를 제거한 것이 거나 껍질을 제거한 가식부였으나, □ 1994년 12월 잔류농약시험법의 전면 개정시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적용부위를 국제기준인 CODEX와 동일하게 변경하고(과 실류의 경우 과실전체) 이후 제·개정된 잔류허용기준치도 개정된 부위에 대한 것임. □ 농약은 부위에 따라 그 잔류정도가 달라 기준 설정시 이를 고려하 여야 하나, 파파야 등 상기 13종 농산물의 현행 잔류허용기준치는 껍질을 제거한 것 또는 껍질과 씨를 제거한 과육부분에 대한 것으 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정된 부위에 적합하도록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 농약잔류기준 적용부위 변경에 따라 개정이 요구되는 농산물 중 CODEX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산물(파파야, 아 보카도 등 13종)에 대하여 델타메쓰린 등 15종 농약의 잔류허용기 준치를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정 보완하고 CODEX의 기준이 삭제된 경우 CODEX기준을 준용하여 삭제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 성을 강화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제·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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