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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물처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1998-11-18 01:08
  • 조회수11,757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504-6419) ☞ 보도일시 : 98년 11월 18일 조간부터 보도 □ 보건복지부는 98. 11. 17(화)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을 보다 투 명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적출물처리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 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출물처리규칙 개정 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 ♣ 적출물처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종래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시설·장비 및 사업계획서를 갖추고 시 ·도지사에게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의료기관 및 적출물 리업자가 적출물 취급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적출물의 수거·운반·보관용기에 대한 기준(용 량, 구조, 재질, 표시)을 마련함. - 보관용기 크기는 대·중·소 세종류로 하고 (대 120ℓ, 중 64-90ℓ, 소 36ℓ) - 보관용기는 적출물 유형별(액상(오니포함), 고형상, 손산성)로 구 분하여 골판지류, 프라스틱, 금속제류의 재질로 제작 - 보관용기, 운반차량, 종사자 복장 등에는 국제공통표시인 Bio-Hazard 마크를 표시 ♣ 적출물처리업자가 적출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적출물처리확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적출물처리 경로의 투명성 을 확보하고 불법처리를 방지함. - 적출물 수거업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적출물처리를 수탁받은 때 에는 그 수탁총량에 대하여 적출물 종류별로 적출물처리확인증 을 당해 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처리업자(소각, 멸균)의 처 리확인을 받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출물을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시·도 의료기관에서 발생 되는 적출물을 처리업자가 권역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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