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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 폐지

  • 작성일1998-12-04 20:31
  • 조회수12,876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503-7557) ●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 폐지 ●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제도를 '99. 1. 1.부터 완전히 폐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 현행 표준소매가는 공급자인 제약회사가 공장도가격에 유통 마진(표 소가의 30% 이내)을 합하여 가격을 매기고 있으나, 약국에서는 공장 도가격 미만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 보호 및 시장경제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다. ♣ 이에따라 앞으로 제약회사는 가격을 매기지 못하게 되며 최종 판매 자인 약국에서 받고자하는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 매자가격표시제} [Retail Price Labeling System(RPLS) 또는 Open Price System(OPS)]로 전환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국은 기존 품의 가격표시와 교육·홍보에 필요한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주고 제조업소가 이미 제작한 용기·포장은 6개월간의 소진기간을 주어 새로운 제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이와같은 새로운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실시되면 약품의 가격 이 약국마다 서로 다를수 있게 되는 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나가 도록 하며, 소비자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역내에 있는 약국간의 판 매가격을 상호 비교자료로 배포토록 하는 등소비자보호관련 시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 또한 일반공산품과 달리 의약품은 가격 등 각종 정보가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경품류 제공 및 부당염가판매 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도하게 구입하 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 호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판매질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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