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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600억원 지원

  • 작성일1998-12-17 17:49
  • 조회수12,107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 (503-7565.6) ●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600억원 지원 ● ♠ 보건복지부는 겨울철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자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별월동대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월동비는 12월 19일 생계보호비와 함께 지급하게 된다. - 생활보호자 중 거택보호자의 경우는 전국 319천명에 대하여 1인당 3만원씩 95억을 지급함으로써 겨울철 난방설비 수리비나 아파트 월 동관리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 한시 생계보호자 178천명(시 도 요구인원)에게도 한시 생활보호사업 비를 활용, 1인당 3만원씩 총53억원을 지원한다. -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나장애, 부랑인 등 시설보호자의 경우는 전국 77천여명에 대하여 1인당 70천원씩 모두 54억원을 지 급함으로써 겨울철에 부족한 연료비, 월동용품과 원생 방한복 등 월 동대책비로 사용토록 했다. ※ 거택 및 한시 생계보호자에게는 1인당 92천원의 월동대책비를 이미 지난 10월과 11월에 각각 지급하였으며, 이번에 지급하는 3 만원(1인당)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 한편, 자활보호자에 대한 양곡구입 등 월동생계비(총 398억원)는 지난 11월 25일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자활보호자로 선정되는 인원을 포함 한 266천가구에게 가구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 연말 동절기를 앞두고 저소득층을 발굴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 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급증하고 있는 한시 자활보호자 약2만 가구에게도 한시 생활보호사업비를 활용하여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월동비지원은 해마다 있어 왔지만, 올해는 특히 경제난으로 인해 건설일용직 등 틈새 일자리가 준데다 구하기도 어려 워져 저소득 생활보호자의 생활이 더욱 어렵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사 회취약계층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후원도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대상자별 지원액 및 소요예산 ┌────────┬───┬──────┬─────┬─────┐ │ 구 분 │인원 │지원액 │소요예산 │ 지방비 │ │ │(천명)│(1회) │ (억원) │ (억원) │ ├────────┼───┼──────┼─────┼─────┤ │ 거택보호자 │319 │1인당 3만원 │ 95 │23 │ ├────────┼───┼──────┼─────┼─────┤ │ 한시생계보호자 │179 │1인당 3만원 │ 53 │13 │ ├────────┼───┼──────┼─────┼─────┤ │ 시설보호자 │ 77 │1인당 7만원 │ 54 │13 │ ├────────┼───┼──────┼─────┼─────┤ │ 소 계 │ │ │ 202 │49 │ ├────────┼───┼──────┼─────┼─────┤ │ 자활보호자 │266 │가구당15만원│ 398 │전액 국고 │ │ │(가구)│ │ │ │ ├────────┼───┼──────┼─────┼─────┤ │ 총 계 │ │ │ 600 │49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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