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이웃돕기성금 배분기준 공고

  • 작성일1999-01-28 07:45
  • 조회수10,60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담당부서 : 복지자원과 (504-6231) ● 이웃돕기성금 배분기준 공고 ● ♤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던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배분사업은 지 난해 7월1일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라 공동모금회로 이관하 였으며, 그동안 중앙에서 모금한 이웃돕기성금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 로 운용해온 보건복지부는 동 기금사업을 종료하고 사회복지사업기금 적립금 313억원을 전국공동모금회로 이관하였음. ♤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배분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13일 설립된 전국공동모금회 姜英勳회장은 '99년 1월 22일 이사회를 개최 하여 '99년도 이웃돕기성금 모금액에 대한 배분기준을 의결하고, 이 를 언론매체에 공고하기로 하였음 ♤ 배분기준의 주요내용 - 배분대상사업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각종 복지사업이며, 5개이상 시·도에서 수행하는 전국단위사업과 시범사업은 전국공동모금회가 배분하고 그 외의 사업은 16개 시·도의 지역공동모금회가 배분하도 록 함 - 위 배분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등은 공동모금회가 배포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배분신청을 할 수 있음. - 많은 수혜대상자에게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1개 사업당 배분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정하였는데 전국단위사업은 1억원, 시범사업은 5천 만원까지로 하되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고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은 배분대상에서 제외하되 공 동모금회가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국 고 또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과 지정기탁금은 필요에 따라 신속 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함 - 배분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비슷한 경우 소규모사업자 및 소규모 배분신청을 우선 지원함 - 배분결정은 대학교수, 사회복지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배분분과위원회가 배분신청을 심사하여 배분여부, 배분금 액, 사업비 분담비율, 배분시기 배분순위를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함 ♤ 특히, 이번에 공고한 배분기준에 의하면 신고대상시설의 규모에 미치 지 못하는 소규모 시설이나 개인도 배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신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보호수준이 열악한 많은 소규모 미신고 시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공동모금회가 모금한 이웃돕기성금의 배분기준을 공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배분함으로써 다른 민간 성금의 배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임. ♤ 보건복지부는 국민성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모금 도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모금형태를 벗어나,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모금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참된 사랑운동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임.(끝)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