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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놀이방 '99년도 보육료 동결

  • 작성일1999-01-28 07:46
  • 조회수16,886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500-3068) 담당기관 :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704-0356) ● 어린이집·놀이방 '99년도 보육료 동결 ● 보육료 동결 목적 - IMF 한파로 인하여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이 방치되거나 보 육받을 권리를 제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의 부담 경감차원에서 '99년도 보육료를 동결키로 함. - 누구나 큰 부담 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사업 고유의 아동복지정신을 실현하고자 함. 실직자 자녀 보육료 50% 감면 - 보육시설에서는 실직자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98년도부터 자율적으로 실시한 실직자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50% 감면혜 택을 확대하고 있음('98년 8월 현재 4,028명에게 혜택 부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보육료 정부 지원 - 보육시설에서는 '99년도 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6,024명과 저소득 층 가정의 자녀 59,659명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무료 보육을 실시할 계획임. 만5세아에 관한 무상보육 실시 - 지난 '97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만5세아의 무상보육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우선은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 위내에서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그리고 저소득층지역부터 시작하여 전체 5세아 무상보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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