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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1999-02-09 09:59
  • 조회수15,21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503-7578)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 주요내용 요약 > ♤ 보건복지부는 2.10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동 개정안은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해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99.1.6 제199회 임시국 회 통과)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시행규칙 개정안은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사업주 또는 임직원이 자격을 갖춘 경우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보육료를 금 융기관을 통해서만 수납토록 하던 규정을 삭제해 시 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입법예고 기간 : '99.2.10 ∼ 3.3 < 세부내용 >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 ◇ 시·군·구에서 설치한 보육정보센타를 법인에 위탁 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육지도원 임명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함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신고절차를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게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 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 도원 임명보고 의무를 두고 있는 시행령의 관련조항 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수료증 교부대장 및 학적부 비치 의무 규정을 삭제함 ◇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 실적보고 의무를 삭제함 ◇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세칙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폐지함 ◇ 시·도지사가 보육비용수납한도액을 정하도록 영유 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용수납 한도액을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로 정하도록 한 관련조항등을 삭제함 ◇ 보육시설의 장이 종사자를 임면할 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함 ◇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시설장 자격이 있는 사업 주 또는 임직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함 ◇ 보육료 수납시 서식에 의한 납부통지를 하고 금융 기관을 통해 수납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 참고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 설을』을 『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법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영 제14조제 2항의 규정에』를 『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료증)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신고 등) ①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 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휴지 또는 재개 3월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 외한다)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 (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4.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구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 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육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함에 있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 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전액을, 제25조의 규 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다 만, 간식비등 최소한의 실비는 그 전액을 부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8제1호나목(2)(가) 단서중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 다.』를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제6호의 경우에는 사 업주 또는 임직원이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 다).』로 하고,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주가 사업장근로자의 자녀보육을 목적으로 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임직원이 제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을 갖 춘 경우에 한한다). 별표 8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제4호서식·제6호서식·제8호서식·제 10호서식·제11호서식·제12호서식·제13호서식·제1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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