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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식품나눔은행(FOOD BANK)사업실적 및 운영방향

  • 작성일1999-02-12 16:50
  • 조회수11,23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담당부서 : 여성복지과(503-7580.1) ● 잉여식품나눔은행(FOOD BANK)사업실적 및 운영방향 ● ==================================================================== ◈ 잉여식품을 통해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푸드뱅크」는 98. 1월 시범사업후 7월 전국으로 확대하여 58개 권역에 국번없는 특수전화 「1377」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6,408건에 2,770백만원 상당의 음·식료품을 기탁받아 저소득가정, 무료급식소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량의 식품이라도 「1377」 에 전화로 기탁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활용하여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범국민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탁자의 세금감면과 취식자 책임원칙, 푸드뱅크 운영자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후에 민간에 이양할 계획입니다. ==================================================================== ■ 98년도(1월∼12월) 푸드뱅크사업 실적은 총 16,408건에 2,770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회원수도 2,522명을 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기탁물품의 활용 내용은 사회복지시설등 저소득계층에 35,448회 를 지원하여 짧은 기간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앞으로, 푸드뱅크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전국 144개 전화권역에 푸드뱅크 「1377」을 확대하고 - 기탁자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푸드뱅크 관련 워크�事�개최하고 식품의 안전성관리를 위한 운영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푸드뱅크사업은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토록 연결하여 -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폐기처분 비용절감에도 기여합니다. ■ 기탁식품의 유형 및 공급처 구 분 대상품목 공 급 처 --------- ---------------- -------------------------- 가공식품 통조림, 햄류, 빵류, 제조회사,유통·판매회사,슈퍼, 탕류, 장류, 조미료등 제과점,우유대리점등 농수축산물 채소, 과일, 곡물, 양념 농수축산물센터, 방앗간, 농장등 생선, 고기 등 조리된음식 패스트푸드, 반찬류, 패스트푸드점, 뷔페, 연회식당, 기타요리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등 ※기탁식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것은 제외 ※ 「1377」은 일상(13)적으로 출출한(77) 이웃에게 철철(77) 넘치는 사랑을 전하는 의미의 전화임 ■ 99년 2월 현재 전국 77개시외전화 권역에서 푸드뱅크「1377」을 운영 하고 있으며 기탁자에게는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연소득의 5%범위내에서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하고(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음식료품 제조법인에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기탁물품가액 전액에 상당한 세금을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104조)하고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은양이라도 「1377」에 기탁을 하여 보다 많은 이웃에게 나누워 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을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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