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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 작성일1999-02-24 09:48
  • 조회수23,222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주요내용 요약>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건의료 및 사회보험 6대 개혁과제 추진 등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함. - 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은 1999년도에는 1998년도의 개혁기반 을 토대로 보건복지 서비스제공의 틀을 수요자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해 나가겠다고 발표함. ○ 저소득층,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 저소득 실직자 57만명 한시적 생활보호 실시, 최저생계비 조사 및 보충급여제도 실시준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편의시설확충 5개년계획 수립 - 은퇴노인 실버창업제 활성화, 치매노인팔찌 제공,『세계 노인의 해』기념사업 및 요보호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제도 를 도입 -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시설수준 인증제』 및 시설이용자의 시설선택권을 보장하는『시설이용권(바우처)제』단계적 도입 추진 ○ 보건의료발전 기반조성 및 보건산업 진흥을 위해 - 21세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매월『이달의 예방질병과 건강인』을 선정하여 국민건강증진 도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제약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제약산업 구조조정 협약』마련 추진 ○ 보건의료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보건의료 3대 개혁과제를 추진 - '99.7월부터 의약분업제도 실시, 의약품 유통개혁 및 의료보험 약가체계의 실거래가제 개편 등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혁 추진 ○ 사회보험 3대 개혁과제 추진으로 관리운영의 효율화 및 국민편익 증진도모 - '99.4월부터 도시지역주민 국민연금 확대 적용 및 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 직장조합을 포함한 전체 의료보험통합 준비 및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 << 세부내용 >>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 한시적 생활보호 확대를 통하여 실직 저소득층 생계보장 ○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17만명 외에 실직 저소득층 57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생계보호 19만, 자활보호 38만명)로 선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5,763억원) ※ '98년도에는 31만명에 대한 한시 생활보호 실시 ('98 : 33만명 보호) - 자활보호대상가구중 생계가 어려운 26만가구에게 생계비 지원 (2,430억원) ○ 여성복지도우미사업, 방문간호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6개 사업, 460억원) ▶ 보호대상자별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보호대상자 및 한계계층의 보건복지욕구를 조사, 그 실태를 D/B화 -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 등 3,380명 투입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조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선을 제시하고 - 최저생계비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보충급여제 실시를 준비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 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회활동 여건 조성 ○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를 1·2급 중복장애인에서 1·2급 생활보호장애인 전체로 확대 ○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재활보조기구를 무료 교부하고 의수족· 보조기는 의료보험 급여 실시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便宜施設 확충 5개년 계획(2000∼2004)』을 수립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금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66만명에게 월 2∼5만원의 경로연금 지급 ※ 경로연금을 현재 전체노인의 22%에서 2002년에는 35%(924천명)까지 확대 ○ 은퇴노인이 전직경험을 살려 공동으로 창업할 경우 금융, 세제상 혜택을 주는 실버창업제 도입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노인 우선 보호기능 강화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및 주간·단기 보호시설 확충(98→130개소) - 치매노인가족 모임, 치매노인신원확인 팔찌 제공, 지역의 사회단체운동 등 활성화 ○ 가정과 지역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해 치매전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확충(33→37개소) ○ UN이 정한『1999 세계 노인의 해』기념사업을 통해 존경받으며 활동하는 노인상 정립 ▶ 아동의 건전육성 및 안전보호 강화 ○ 요보호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家庭委託制度 를 도입하고 그룹홈제도 확대 실시 추진 ○ 아동의 놀이시설, 급식, 의약품 등에 대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호기준 마련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체제 도입 ○ 시설의 서비스 수준·환경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준에 따라 시설을 분류, 차등 지원하는『시설수준 認證制』도입 추진 - 인증시설은 인센티브 부여, 일정기간내 인증받지 못한 시설은 폐쇄 ○ 시설 운영예산을 입소대상자를 통해 지원하는 시설 利用券(바우처)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이용자의 시설 선택권 보장 □ 보건의료발전 기반 조성 및 보건의료산업 진흥 ▶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수립 ○ 인구 노령화, 질병구조 변화 등 보건의료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국가 보건의료 이념과 보건의료정책의 목표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 이를 뒷받침할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 추진 ▶ 1차 보건의료기능 강화 ○ 보건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자보건·정신보건·방문보건사업 등 각 분야별로 시범사업 실시 ▶ 사전예방적 국민건강증진사업 확충 ○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그간의 전염병 발생 추이를 D/B화하는 등 전염병 감시시스템 구축 ○ 매월『이달의 예방질병과 건강인』을 선정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의식 고취 및 질병예방 도모 - 월별로 건강증진과제를 1개씩 선정하고, 해당과제 질병을 극복한 사람을 건강인으로 선정 ▶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 지원 ○ 신약·신의료기기 등 첨단기술개발 및 제품화, 보건의료산업분야 정보화, 벤처기업 창업·육성 지원 등을 전담하는『한국보건산업 진흥원』설립('99.2월) ○ 의료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설·인력· 장비 등의 공동사용을 유도 ○ 2010년까지 1조 5,100억원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비를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제품화 기술 등 전략품목에 집중 투자 ('99 : 493억원) ※ '95년부터 '98년까지 총 1,320억원 투자 - 첨단 의료기기 등 수입대체효과가 큰 보건의료산업분야의 벤처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99 : 17억원) ▶ 제약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 제약산업의 중복·과잉투자와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전문화 및 특성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 '99. 2월중 제약협회 회장단 등으로 구성된 제약산업구조조정 위원회 를 설치하고 6월까지『제약산업 구조조정 협약』을 마련 □ 보건의료 3대 개혁과제 추진 ▶ '99. 7월부터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약분업제도 시행 ○ '98. 8월 의약계 대표,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약분업 추진협의회('98.5월 구성)에서 도출한 합의안대로 올 7월부터 의약분업 실시 추진 -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98. 11.27) ※ 의약분업 실시방안 - 의사의 의약품 직접조제와 약사의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 금지 - 국민은 처방전 없이는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의 구입 제한 - 전문의약품중 주사제, 입원·응급환자, 의료기관·약국이 없는 지역 등은 국민불편을 고려하여 의약분업 제외 ○ 차질없는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의약분업의 당위성 등을 적극 홍보 하여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 지역별로 의약분업협력위원회 를 구성하여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약국이 사전 구비토록 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 ▶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 및 납품비리 근절을 위해 의약품 유통개혁 추진 ○ 의약품 보관 및 배송업무를 전담하는『의약품 물류협동조합』 및 지역물류센터 를 설립('99 : 재특 300억원 융자 지원) ○ 의료보험 약품비는 물류조합을 통하여 보험자가 제약회사에 직접 지급토록 하여 음성수입 차단(2000. 1월) ○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소지 원천해소를 위해 의약품 청구·지급절차 전산화 등 의약품거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00. 9월) ▶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의료기관간에 그 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진료를 하도록 차등수가제 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 진료과목별, 진료항목간 의료보험 수가수준의 불균형 해소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보험 수가체계를 개편 - 의료행위별 수가체계를 진료행위의 난이도, 소요시간 등 투입자원을 점수화하여 반영한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제로 전환 추진 - 과잉진료 및 의료비 상승억제를 위해 분만 등 비교적 진료행위가 표준화된 질병군에 대해 진료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5→9개 질병군, 132→428개 의료기관) ○ 의료보험 약가체계를 정부 고시가 제도에서 실거래가 제도로 전환 하여 약가마진 최소화 □ 사회보험 3대 개혁과제 추진 ▶ 직장조합을 포함한 전체 의료보험 통합 시행(2000.1월) 준비 ○ 자영자에 대한 소득평가방안을 마련하여 형평성있고 합리적인 소득기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 진료비 심사 및 진료의 질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을 설립하고 의료보험 수가제도가 고시제에서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른 실시방안 마련 ○ 효율적인 통합보험료 부과·징수·자격관리 등을 위한 종합전산망 구축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40개 직장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전산 체계를 2000.1월 발족되는 통합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맞게 재구축 ○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연간 300일에서 330일로 확대하고 2000년부터는 연중 급여 실시 ▶ 전국민연금시대 실현 및 연금기금의 건실한 운용 ○ '99. 4월부터 도시지역 주민(1,047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적용 -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공시지가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개인별 신고권장소득제 도입 - 신고권장소득의 80%이상 신고시 적정 소득신고로 인정 - 군입대, 학생, 소득이 없는 자 등은 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시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15→20인) 중 가입자대표(7→12인)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가입자에 의한 감시 강화 - 기금운용의 적정수익 확보를 위해 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조직 혁신 ·현재 공단 기금운용실을 기금운용본부로 개편하고 본부장은 전문가를 계약제로 채용하고 전문펀드매니저가 기금운용 담당 - 연금기금의 투자과학화를 위한 기금운용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99.9월) ▶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 ○ 2001. 7월 시행을 목표로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방안 마련 - 총리실에 설치된『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내에 자격관리·징수업무, 보험급여 및 재정, 관리조직 및 정보공유체계 등 분과별로 세부 추진방안 마련 ○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통합 부과·징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통합보험료 부과·징수방안 마련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실 (503-7520.1) (끝)
1999주요업무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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