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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이행여부 점검

  • 작성일1999-03-02 14:56
  • 조회수10,85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이행여부 점검 ---------------------------------------------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503-7557) ♣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의약품 거래를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한『판매자가격표시제』의 실시상황을 점검하고자 '99. 3. 2.부터 3. 7.까지 6일간 전국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최종 판매자인 약국에서 자율적인 가격경쟁에 의하 여 실제 판매할 가격을 포장에 표시하여 판매토록 하는 판매자가격 표시제가 '99. 1.20.부터 시행되어 1개월여간의 경과조치기간을 거쳐 '99. 3. 1.부터는 모든 약국에서 반드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 화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광역시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250 여개 약국의 시행준비, 이행여부 등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 의약품 개개의 포장에 판매가격 부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종합가격표 게첨은 하고 있는지 여부 - 표시된 판매가격과 상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지 여부 -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지 여부 -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제조업소·도매상에서 판매가격표를 배포하는 등 가격유지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 - 시·도 및 대한약사회 등을 통한 홍보·계몽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점검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금회에 한해 지도· 계몽차원에서 현지 시정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제조업소·도매상의 가격유지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할 예정이며, 동 점검결과 미비점이 나타나면 시·도 및 관 련단체를 통하여 즉시 보완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판매자가격표시제도』실시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서로 다를 수 있게 되는 점을 국민 에게 소상히 알려나가도록 하며, 일부 수입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 가격인상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적정한 가격형성이 되지 않 도록 소비자보호관련 시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 또한 의약품은 일반공산품과 달리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무자격자의 조제나 판매, 경품류 제공 및 부당 염가판매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도하 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판매 질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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