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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14.화_헤럴드경제]_의료인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료법 시행령 개정 관련

  • 작성일2023-11-14 19:29
  • 조회수971
  • 담당자김신호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의료인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료법 시행령 개정 관련
- 헤럴드경제 11월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 내용

□ 헤럴드경제는 11.14일 「강력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40시간 교육 받으면 ‘재발급’...“특혜냐?” 비판」 제하의 기사에서,

○ 의료인이 중죄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고작 40시간만 교육받으면 면허를 재발급해주는 데 대해 의사만 특권이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 “강력범죄면 면허를 영구 취소해야지 무슨 교육이냐”, “왜 특혜를 주냐”, “운전면허도 취소되면 다시 시험 보는데, 의사는 그냥 교육만 받으니 철밥통이네”,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 박탈이 안된다니” 등의 비판이 있다고 보도

설명내용

□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재교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실제 재교부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 2023년 2분기 현재 면허재교부율 : 10.4%

○ 위원회 심의 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최종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게 됩니다.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2023.5.19. 공포, 2023.11.20. 시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된 것으로, 

○ 의료법 개정전 의료인면허 재교부 요건은 ①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고, ②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개정 이후에는 기존 2개 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여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 교육프로그램 이수만으로 면허 재교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관련 없이 기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정해진 면허자격정지와는 달리 면허취소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행정청에서 면허 재교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장래에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면허가 회복되는 것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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