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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24.금.국민일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요건 관련

  • 작성일2023-11-24 15:09
  • 조회수1,054
  • 담당자양대형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요건 완화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국민일보 11월 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 11.24일 「동네슈퍼마켓·시골 편의점서도 감기약 판매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동네 슈퍼마켓과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시골 편의점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도

설명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요건 완화는 현재 논의 진행 중인 바 없습니다. 향후 중소기업벤처부 협의 요청에 따라 검토 진행 예정입니다. 

○ 참고로, 우리부는 도서·벽지 등 약국이 없거나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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