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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30.목.한겨레]_사회보장공청회 육아휴직 관련

  • 작성일2023-11-30 09:02
  • 조회수849
  • 담당자정승연
  • 담당부서사회보장총괄과

‘부모 한 명 육아휴직 의무화 검토’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 공청회안에 있지 않음
- 한겨레 11월 30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 11.30일 「부모 한 명 육아휴직 의무화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안에‘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가운데 한 명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을 받자는 제안’이 담겼다고 보도 

설명내용

□ 보도된 내용의 제안은 11.29일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안에   있지 않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으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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