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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2.6.수.한국일보]요양병원 학대 관련

  • 작성일2023-12-06 13:45
  • 조회수680
  • 담당자최세종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 한국일보 12월 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 한국일보는 12.6일 「온몸 묶고 수면제만 먹여... 못 믿을 요양병원」제하의 기사에서,

 ○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시 처분 규정 부재, 완화된 시설·인력 기준, 미숙련 간병인, 향정신성 의약품·신체보호대 등 부실한 의료관리에 대해 보도함

설명내용

□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시 처분 규정 부재”에 대하여

 ○ 「노인복지법」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향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협력 등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 “시설·인력 기준, 간병인, 부실한 의료관리”에 대하여

 ○ 향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요양병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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