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2.1.목.경향신문]_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관련

  • 작성일2024-02-01 11:53
  • 조회수899
  • 담당자정서영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국비예산을 금주 중 교부하여 

지자제 추경 편성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동료상담가가 고용승계되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향신문 2월 1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경향신문 2.1일 ‘예산 깎여 잘려나간 ’약자 도우미‘ 짙어져만 가는 사각지대 그늘’ 제하의 보도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고용부에서 폐지되고 복지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복지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은 빠르면 5월 이후에나 시행 가능


2. 설명내용


□ 고용부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금년부터 기존 사업참여 인력의 고용유지, 중증장애인 당사자간 상담을 통한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신설(국비 23억 원) 되었습니다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개요 >


  (내용)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를 채용하여 다른 중증장애인(참여자)에 대한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대상) 동료상담가 400명, 참여자 8,000명

  (예산) ‘24년 국비 23억 원(국비40%, 지방비 60%)


□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는 일자리를 잃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예산이 편성된 직후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지자체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비 확보, 신속한 사업공모 및 기존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청(‘23.12.28)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용부 사업수행단체들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존 인력의 인건비 등을 선지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공문이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고 빠르면 5월이라고 들었다”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 금주 중 국비를 교부하여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전이라도 먼저 국비를 활용하여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사업지침은 관련 단체 의견 조회 및 지원단가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에 기 배포(1.30)하였습니다


□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사업을 시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2.1.목.경향신문]_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관련.hwpx ( 109.83KB / 다운로드 260회 / 미리보기 8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2.1.목.경향신문]_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관련.pdf ( 171.59KB / 다운로드 264회 / 미리보기 9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