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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정정자료][5.24.금.머니투데이]이송처치료 한시 지원

  • 작성일2024-05-24 11:45
  • 조회수1,455
  • 담당자한연수
  • 담당부서재난의료대응과

정부가 구급차 이용료 지원 대상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머니투데이 5월 24일자 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머니투데이 5.24일 “‘경증환자’구급차 타고 동네병원 가라더니…“응급실 환자는 이용료 못줘” 말 바꾼 정부”제하의 기사에서,

  ○ 구급차 이용료 지원 대상에 응급실 환자를 갑자기 제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

2. 설명내용

□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1차 사업부터 응급실 전원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지침(Q&A)에 명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당시(2.19.)부터 경증·비응급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자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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