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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6.17.월.동아일보]_상술에 이용되는 의대 ‘커대버’ 관련

  • 작성일2024-06-17 14:46
  • 조회수629
  • 담당자윤현준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영리 목적 기증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동아일보 6월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동아일보는 6월 17일 「상술에 이용되는 의대 ‘커대버’... 민간인 불법 실습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을 보도


2. 설명내용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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