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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경향신문 보도(2001. 8. 31)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일2001-09-01 09:47
  • 조회수6,213
  • 담당자정미화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2001. 8. 31(금), 경향신문 18면 「기초생활보장제 겉돈다」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내용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에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조례제정 지자체 32% 불과...\''\''주먹구구 운영\''\'' 드러나 * ○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이 주먹구구 운영이라는 지적은 잘못된 해석임 ○ 더욱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0년도 250억원(국고)만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실질적인 자활지원사업의 재원으로 부족한 상황임 - 국고는 시·도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초기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시·군·구의 경우, 기금출연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이차보전, 생업자금 등 채무 신용보증 소요비용 등으로 활용되므로 -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직업훈련 등 모든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는 다른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고 있음 ○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조례는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영조례외에도 생활보장위원회 조례, 지자체 생활안정자금 설치·운영조례 등이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관련 조례제정 실적이 32%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자활지원단 500-308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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