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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국민연금 5천억원 회수 난망에 대한 해명

  • 작성일2001-09-27 14:40
  • 조회수5,897
  • 담당자이기종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연합뉴스속보(9.27) \"국민연금 5천억원 회수 난망\"에 대한 해명 ----------------------------------------------------------------- ■ 보도개요 ○ 연합뉴스 속보(9. 27)는 \"국민연금 5천억원 회수 난망\" 제하 기사에서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시설 등에 빌려준 국민연금 5천93억원이 사실상 회수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보도 ■ 위 보도에 대한 해명 ○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한 민간보육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융자사업은 공단이 각 복지시설에 직접 융자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고 금융기관이 각 복지시설에 직접 융자하는 구조임. - 이에 따라, 시설융자금의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대여원리금을 공단에 상환해야 할 최종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여원리금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 ○ 이는 공단이 취급금융기관과 국민연금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실시하되, 대여원리금은 시설사업자들의 융자금 연체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공단에 상환토록 한 데 따른 것임. - 따라서,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시설의 부도나 사업중단은 연금재정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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