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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20%쯤 오른다\" 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일2001-11-05 14:11
  • 조회수5,724
  • 담당자주평환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중앙일보 11월 5(월) 1·4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20%쯤 오른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적용이후 자영자의 소득파악한계로 인하여 가입자간 형평성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가입자의 신고소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 가를 판별하는 내부관리기준으로 활용하고자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아님 - 현행 국민연금 법령은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에 의한 추정소득은 사회통계상 도시자영자가구의 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급지별·업종별 기준소득에 재산 및 자동차보유정도를 감안하여 산정된 것으로, - 동 연구자료에 의하면 도시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이 추정된 소득보다 23%낮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검증절차가 필요한 연구자료로써 모든 지역가입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의 수용성 검증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동 추정방안을 보완한 이후에 실무활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동 연구자료가 그대로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은 소득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20%정도 오르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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