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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의발특위, 의료분쟁조정법안 확정 기사관련 해명자료

  • 작성일2002-10-07 10:50
  • 조회수4,350
  • 담당자권준욱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수 신 : 각언론사 사회부장 및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발 신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권준욱((503-7548) \''의발특위, 의료분쟁조정법안 확정\"기사관련 해명자료 ○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10. 10(목) 의료발전특별위원회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발특위의 의료분쟁조정법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으로 현재 특위 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 특히 지난 8. 29일 국회 이원형 의원 주관의 공청회 및 9. 10일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주관의 공청회에서 필요적 조정전치 제도의 문제점과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재원 문제 등에 대해서 이견이 제시되어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오는 10. 10일 의발특위 전체 회의에서는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부처(재경부, 행자부, 예산처, 국무조정실 등)등이 참여하여 - 주요 쟁점 사안인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제도, 형사처벌특례,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니 기사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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