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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안전성 입증 안된 항암제 사용가능\'에 대한

  • 작성일2002-10-17 15:47
  • 조회수4,317
  • 담당자김강립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10. 16(목)자 내일신문에 게재된 \''안전성 입증 안된 항암제 사용가능\''은 사실과 다르므로 기사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암치료기술의 개발과 암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벗어난 항암제를 일정한 조건하에(본인의 동의, 국내외임상사례 등)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 일괄적으로 비급여 허용시 환자의 부담증가나 보호에 한계가 있고 타 약제와의 형평성에 문제제기가 있어 동 사항은 삭제되었음. - 대신 진료상 필요한 경우 장관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신속히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따라서 기사내용과 같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항암제를 비급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 같은 방안이 제도화 될 경우 암환자가 급속히 발전되는 항암치료기술을 안전하고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현재 관련 법규가 국립암센터 및 심평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법제처 심사중에 있어 조만간 확정, 시행될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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